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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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약칭은 ESRB.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미국과 캐나다의 게임 심의 기구. 미국 소프트웨어 연합인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의 산하기구이다. ESA에는 캡콤, 마이크로소프트, SIE, 닌텐도, 반다이 남코 게임즈, 코나미, 스퀘어 에닉스, 테이크 투 인터렉티브, 유비소프트, 워너 브라더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등의 굵직한 게임회사들이 가입되어 있다. ESA는 E3라는 규모 있는 게임 전시회를 운영하며, 게임 회사의 이익을 위해 로비활동을 펼치거나, 게임산업에 이익이 되는 법률 입법 활동, 게임 저작권 활동, 게임 심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즉, ESA가 게임 업계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든 산하기구가 ESRB이다.
1994년에 창설된 이래 2012년 7월까지 약 350개의 제작사의 22000개 게임이 심사를 받았다. 한국의 GRAC,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를 생각하면 된다. 본사는 뉴욕에 있으며 게임 심사비와 각종 벌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기관이 아닌 게임 유통사들의 자발적인 '''자율 심의 기구'''(Self-Regulatory Organization)라서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ESRB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은 미국의 가장 큰 소매점인 GameStop을 비롯해 및 각 콘솔 제조사들의 퍼블리싱, 라이센싱에서 전면 배제되기 때문에, 각 소매점으로 게임을 유통하거나 콘솔 쪽으로 게임을 출시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나 SIE,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게임기로 게임을 출시하려는 조건 첫번째가 ESRB의 심사를 M등급 이하로 통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에 일부 게임 소매점에서 임의로 ES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인디 게임들의 입점을 허락하여 SIE 등의 대형 회사들의 반발을 산 사례가 있다. 이에 ESRB는 ESA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소매점에 다운로드용 게임이 아닌 게임 타이틀을 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ESRB의 표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세웠다. 이러한 방침은 미국, 캐나다의 게임 시장이 콘솔 패키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상업적 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양심적 이유 등으로 심의에 불복하거나 받기를 거부한다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ESRB의 규제는 콘솔 게임과 대형 유통업체로 입점을 하려하는 패키지 게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ESRB와 직통으로 연결된 SIE,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게임스탑, 월마트, 아마존닷컴, 베스트바이, 타깃(할인점)이 아닌 다른 유통업체들에게는 ESRB의 규제를 지킬 의무따위는 없다. 그래서 다른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들에서는 수많은 인디 게임 들이 ES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잘만 유통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은 ES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런 모바일 게임들은 모바일 게임 플랫폼의 양두마차인 구글 스토어의 구글이나 앱스토어의 애플의 정책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이 게임을 유통할 수 있다.[1] 스팀과 에픽스토어의 게임 입점도 ESRB의 심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실제로 밸브 코퍼레이션의 게임들은 과거 스팀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PC판을 패키지 판매하던 시절 발매한 작품[2] 들과 콘솔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ESRB의 등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3] 도타 2, 도타 언더로드, 하프라이프 알릭스도 스팀 독점 판매 작품이기에 심의 등급이 없다.
한편 ESRB와 연결되지 않은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이라고 해서, 심의와는 상관이 없이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글 스토어와 앱스토어는 ESRB보다 더 엄격한 성, 폭력, 약물, 차별, 욕설에 대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4] , 각 회사의 검토팀이 이 정책과 맞지 않는 게임을 발견할 경우 게임을 스토어에서 내려버리는 제제를 가한다.[5] 그 대표적인 예가 라스트오리진. 18세 이용가로 민간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인 게등위 등급을 받아 유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야하다는 이유로 애플/구글 양 스토어에서 내려가 검열판으로 등록되었고 무검열판을 하고 싶으면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한다.
에픽스토어는 자체심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극도로 폭력적인 게임과 포르노에 준하는 선정적인 게임, 기타 반사회적인 게임들의 입점을 거부한다. 스팀은 에픽스토어보다는 규제가 덜하지만 역시 입점하는 모든 게임에 자체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 포르노를 연상시키는 게임이나, 기타 반사회적인 게임의 경우에는 검토를 통해 게임을 플랫폼에서 내려버리고 에로게도 모조리 스팀에서 내려버리려다가 포기한 전적도 있을 정도로 빡세다.
2. 역사
1994년에 나이트 트랩[6] , 둠, 모탈 컴뱃 등 일부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문제가 대두되고,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미 의회에서는 1993년 12월 의회청문회를 개최하여 유해 게임물을 지정하고 법률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맞서서 비디오게임업체인 세가는 그 해 비디오게임등급위원회(Video-game Rating Coucil, VRC)를 만들어 자사 제품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그 논란을 피해가고자 했다. 이를 발전시켜 업계에서 스스로 규제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가 창설했고 하위기구인 ESRB가 설립되었다.[7] 한 때 인터넷 게임 및 온라인 게임은 산하 기구인 ESRBi에서 담당하기도 했으나 2003년 이후 통합되어 그냥 전부 ESRB의 소관이 되었다.
이런 자율적인 심의기구의 설치는 미 수정헌법 1조의 취지 때문이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라도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간주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되다는 것이었는데 자율 심의 기구인 ESRB는 그 수정헌법의 취지에 걸맞은 기구였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끊임없이 게임업계에게 자율심의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면서 1999년, 2001년, 2003년, 2006년에 ESRB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나 GTA 산 안드레아스와 맨헌트 2 출시 당시 비디오게임의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격해졌을 때는 그 파장이 더욱 심했다. 심지어 미시간 주나 일리노이 주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유해로운 폭력 및 선정적인 비디오 게임을 판매를 금지시키려는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연방법원에게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위헌 판정을 받아서 저지당했다.
2011년에는 켈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되는 게임물에는 폭력성 경고 문구를 붙이라는 법률을 주에서 통과시켜 게임업체들의 반발을 샀으며, 게임업체들(오락판매자협회(EMA)와 위에 언급되는 ESA)은 이에 위헌 소송을 내어 승소하였다. 또한 미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하여 "비디오게임 역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폭력적인 게임물의 미성년자 판매 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8][9] . 2012년에서는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심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거짓으로 밝혀짐) 미 의회가 성인용 비디오 게임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에 등급을 반드시 표기하려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역시나 이러한 강제 조항은 미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의거하여 통과되지 못하였다.
즉,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어떠한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이라고 해도 미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아야하는 공감대와 더불어 게임업체의 이권운동이 이어져 지금까지 자체 심의 기구인 ESRB가 운영되고 있다.
3. 심의과정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게임의 콘텐츠, 스토리라인, 보상 시스템, 잠금 해제 가능한 내용 및 그 밖의 "숨겨진"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해당 게임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DVD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게임사는 설문지에도 답해야 하고, 게임의 대본, 게임 속 사용된 노래의 가사도 제출해야 하며, 심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심사비는 게임 개발비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지는데 제작비 25만 달러 미만은 800달러(약 80만 원), 25만 달러 이상은 4000달러(약 420만 원)이다. 과거에는 물리 패키지가 없는 디지털 전용 게임에 한해서 제작사 설문으로 무료로 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IARC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각 게임은 최소 3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하게 되며, 초기에는 파트 타이머를 고용하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전원 정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SRB의 발표에 따르면 전원 아이를 교육 혹은 양육한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뽑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모두 학부모'''이다. 다만 심사위원을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권위있는 교수진이나 사회단체장, 전문가, 교사들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게임업계 종사자였던 자나 하드코어 게이머'''들도 섭외하였다.
만약 게임사가 ESRB가 배정한 등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해 수정된 버전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게임사는 ESRB에게 등급을 하향조정받기 위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퍼니셔(THQ)의 초기 버전은 특정 처형 장면들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AO 등급을 받았다. 개발사는 이 처형 장면들을 흑백으로 렌더링하거나 일부 잔인한 신체훼손 장면을 삭제하거나 화면 밖에서 암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자체검열된 버전이 ESRB에게 재제출되었고, M 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게임을 검열하여 낮은 등급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등급 심의 과정이 부당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 절차도 있지만 2019년까지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게임이 출시될 준비가 되면, 게임사는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의 최종 버전 사본을 ESRB에 보내야 한다. 또한, 게임사는 더 철저한 검토를 위해 ESRB의 최종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이는 처음 심의 과정에서 ESRB가 전체 게임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개발사 스스로가 게임에서 가장 자극적이라고 판단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이나 스크립트, 스크린샷만을 보고 심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ESRB는 일반적으로 최종 테스트가 완료된 후 30일 후에 ESRB 웹사이트에 새로운 타이틀에 대한 등급 정보를 게시한다. 2011년부터는 게임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한 탓에 하나하나 심사할 수 없는고로, 다운로드용 콘솔 게임은 심의 책정을 위한 설문지만을 작성해 심의 등급을 받도록 자동화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테스트는 거쳐야 한다.
게임 심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한다. 예로 씨프의 한국쪽 심의 결과는 폭력성, 공포, 범죄 부분만 적혀있으나, ESRB는 Strong Language, Strong Sexual Content까지도 적혀있다.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선정성 마크가 안 달려있는게 신기할 정도의 표현이 나온다. 때문에 포켓몬스터의 일명 검은 닌텐도적 요소(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숨겨진 게임 콘텐츠)들도 닌텐도 아메리카 측에서 대부분 삭제한다. 다만 반대로 GTA 시리즈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행성 내용표시가 붙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Simulated Gambling 내용 표시가 없다. 사실 A국의 심의기관에서 인지한 부분을 B국의 심의기관에서 놓치는 경우가 꽤 있다보니, 같은 구성으로 여러 국가에 발매된 게임이라면 여러 국가의 심의 결과 중에서 독한 쪽을 보는게 가장 정확하긴 하다. 다만 이를 고려해도 ESRB는 꽤나 꼼꼼하게 집어내는 편이다보니 보는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높다. 심의등급을 받은 사유를 열어봐도 매우 디테일하고, '아, 그래서 그런거구나'라고 납득할만한 부분들을 언급해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등도 이런 세부 설명을 지원하지만 ESRB에 비하면 부실하다. 따라서 이런걸 확인해야할 '''부모'''의 입장에서는 꽤나 만족스러운 심의라고 할 수 있다. 심의 내용은 각 요소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설명하는데, 스포일러적인 내용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플레이타임이 10시간 이상 넘어가는 게임들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플레이해보거나 전부 검토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게임사가 제출한 서류와 요약동영상을 토대로 심의를 한다. 만약 게임사가 수위높은 컨텐츠를 숨기고 심의를 받으면 어떡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ESRB는 즉각 등급을 재조정하고, 게임사에게 유통 중인 모든 게임 소프트웨어 및 광고의 등급을 바꿔 개제할 것을 명령하며, 추가적으로 게임사에게 벌금또한 부과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핫 커피 모드. 만약 게임사가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ESRB와 연결된 모든 유통사[10] 에서 게임을 리콜 조치하며, ESRB는 해당 게임사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 심지어 게임사가 모든 게임 내용을 숨김없이 제출했다고 해도, ESRB의 필요에 따라서 등급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통된 게임과 광고에 등급을 바꿔 매기는 비용은 게임사가 책임져야 한다.
4. 규정
ESRB의 심사를 받은 게임은 획득한 등급을 게임 패키지, 광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혹시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일부 게임내용을 감추거나, 획득한 등급이 아닌 등급을 게재한 게임사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약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 리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ESRB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게임에 매겨진 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사는 즉시 유통 중인 모든 게임 타이틀, 광고 등에 연령등급을 바꾸어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심의를 신청할 때 게임 내용을 숨기는 등의 악의적인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게임사는 ESRB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등급을 바꿔다는 비용은 오로지 게임사의 몫이다. 또한 혹시라도 등급 이해에 혼동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회사는 다른 심의기관에서 획득한 등급을 ESRB에서 얻은 등급과 나란히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2008년,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게임에 대한 정보를 부주의하게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여 ESRB는 게임사가 원한다면 등급 정보 공개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ESRB의 심의를 받았지만 ESRB 홈페이지에서 해당 게임을 찾을 수 없거나, ESRB의 심의를 받았지만 왜 해당 등급을 받았는 지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게임이 있다면 이는 게임사의 요구로 인한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도 등급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캡콤 등의 회사의 불만을 산 전적이 있다.
게임 심의는 게임 내용 뿐만 아니라 게임 광고나 게임 표지에서도 적용된다. 이를 위해 ESRB는 the Advertising Review Council (ARC)을 통해 모든 종류의 게임 광고를 관리하고 있다.[11] 규정에 따라 과도한 폭력, 성적 표현, 약물 사용, 욕설, 차별적인 표현은 광고나 게임 표지, 홈페이지 등에 담을 수 없으며 이는 최고등급인 AO등급의 게임또한 해당되는 사항이다. E10+등급까지는 마음대로 광고할 수 있지만, T등급부터는 반드시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장소, 어린이용 프로그램, 어린이용 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 특히나 M등급 이상의 게임을 TV에서 홍보할 때는 TV-MA(17세 이상) 프로그램의 광고로만 송출되어야 하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 TV 프로그램에는 M등급 게임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다만 M등급 이상의 게임의 광고를 인터넷에서 시청하는 데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며, T등급 이하의 게임에서 M등급 이상의 게임을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또한, 소프트웨어 판매점들은 M등급 이상의 성인용 게임의 경우는 최소 5피트 높이 이상의 선반에 진열해야 한다는 ESRB의 자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게임이 T(13세 이상)등급 이상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직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경우(Rating Pending)에도''' 트레일러나 광고에 "MAY CONTAIN CONTENT INAPPROPRIATE FOR CHILDREN"(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붙이라는 권고사항이 존재한다. 또한, 게임이 M(17세 이상)등급 이상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 게임사가 아예 트레일러나 광고에 연령제한을 걸기도 한다. 다만 이는 상술했듯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만, 대다수의 게임사가 따르고 있다.
TV광고나 잡지에 여러 매체들이 성적 노출을 전제로 광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 달리 이러한 자율 심의는 상당히 주목할 만 하다. ESRB의 말로는 그러한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포함된 표지나 광고를 아이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광고 규제는 엄연히 ESRB의 심의를 받은 게임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엄연히 부적절한 게임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장 유튜브만 봐도 거의 포르노 광고 수준의 게임 광고가 득시글거리고 있다. 이런 게임들은 ESRB의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ESRB의 홍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라도 성인 등급인 M등급과 AO등급 게임을 사는데 법적 제한은 없다. 미 의회가 M등급 이상의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에 등급을 반드시 표기하려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역시나 이러한 강제 조항은 미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의거하여 통과되지 못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M등급부터는 반드시 점원이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식의 업체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ESRB가 미스테리 쇼퍼 제도를 통해 소매점들이 M등급 이상의 게임을 미성년자가 구매하도록 방치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ESRB와 연결된 소매점들의 자체 규제에 불과하며 상술했듯이 미국 헌법상 AO등급(18세 이상) 게임을 어린아이가 사는 것은 전혀 문제돼지 않는다. 그래서 ESRB의 일원이 아닌 소매점들이 M등급 이상의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다고 해도 처벌당하는 일같은 건 없다. 한편 인터넷 유통 업체의 경우 "17(18)세 이상입니까?" 같은 경고문만 띄우고 신분증을 통한 연령확인제도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M등급 이상의 게임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는 형편이다.
5. 본문
5.1. 등급 심의 경향
콘솔 게임기는 기본적으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를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도 게임은 "아이들을 위한 취미"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성인을 위한 게임이라고 해도, 콘솔 게임기 회사들은 게임 속 표현을 자제하는 편이다. 그래서 ESRB 입장에서 미국 대중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임의 등급을 매우 높게 매긴다. 예시로 포르노 게임들의 경우에는, ESRB가 AO등급[12] 이라는 강도 높은 심의등급을 매겨버린다. 특히나 문제되는 내용이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는 ESRB가 게임사에게 해당 내용을 검열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한편, ESRB가 게임이 가정용 게임기로 유통되도 괜찮다고 판단해도 콘솔 게임기(가정용 게임기) 회사에서 게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즉, ESRB는 가정용 게임기(콘솔 게임기) 유통업계의 1차 거름망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ESRB의 수장인 "Patreica vance" 왈 '''미국 대중들은 폭력성에는 관대하고 선정성, 욕설, 약물 사용에는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는 심의 기준을 정하여 등급을 분류한다고 한다. 링크 ESRB는 게임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심의기관이라 게임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향이 그 어느나라의 심의기관보다 강하다. 랜덤박스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ESRB는 도박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일렉트로닉 아츠같은 대형 게임사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13] '''특히나 SIE,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의 영향력이 ESRB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세 콘솔 게임기 회사의 기준에 따라 심의 기준을 정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SIE가 선정성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ESRB의 선정성 심의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4] '''참고로 SIE,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은 게임이 ESRB M등급(17세 이용가) 이하로 심의를 통과한다고 바로 출시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며 여러 이유에 따라[15] 종종 게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게임을 거절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성묘사, 미성년자를 향한 폭력''' 표현을 ESRB는 한국 GRAC나 일본 CERO보다 엄하게 심의한다.[16] 테라는 엘린의 복장이 문제가 돼서 성인용 등급인 M등급(17세 이용가)을 받고도 추가검열을 단행해야 했다. 블레이드 앤 소울도 M등급이지만 아동 캐릭터가 칼로 자결하는 장면이 삭제되었다. 테일즈 오브 베르세리아도 T등급(13세 이용가)을 받기위해 주인공의 동생이 칼에 찔려 죽는 장면을 의식을 치르는 장면으로 순화하였다. 잔키제로도 M등급이지만, 아동이 성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몇몇 장면들을 검열해야 했다. 한국이나 일본보다 미성년자가 성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나 아동을 향한 폭력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시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로리캐(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팬티를 노출하는 장면 정도는 성인용 등급만 받으면 무리없이 통과되지만, 미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성인용 등급을 받아도 검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예로 일본 원작에서는 캐릭터의 나이를 미성년자라고 설정했지만, 반면에 미국판으로 로컬라이징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캐릭터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라고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크리미널 걸즈 2이다. 대놓고 BDSM를 연상시키는, "체벌"이라는 콘텐츠라는 문제 때문에 M 등급으로 수정 발매되었다.[17] 캐릭터들이 미성년자로 보일 여지가 큰 것도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반면에 한국 GRAC와 일본 CERO는 각각 "청소년 이용불가", CERO D(17세 이용가)를 주고 무삭제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아무리 노골적인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장면이 없다고 해도, 근친상간, 수간, BDSM 등의 성도착증으로 간주되는 소재를 대놓고 들이밀면 AO등급을 받게 된다.[18]
5.1.1. 폭력성 심의
'''아이들용''' 게임은 정말 엄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 원래 ESRB는 등급을 유아용(EC), 아동용(E), 청소년용(T), 성인용(M), 제한이용가(AO)로 꽤나 간단하게 구분하였다. 하지만 몇몇 학부모들이 일부 E등급 게임에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E10+라는 등급이 2005년에 새로 신설되었다. 예를 들어 컵헤드는 한국 GRAC에서는 전체이용가를 줬지만, ESRB는 E10+로 심의하였다. ESRB가 폭력성에 관대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청소년용인 T등급 이상에서나 해당되는 사항으로 아이들용 게임은 폭력성조차 엄하게 심의한다. 오히려 한국에서 전체이용가를 받은 게임 중 3분의 1이 E가 아닌 E10+를 받는 경향이 있다.
사람형 인물을 공격하면 일단 E는 대부분 못 받는다고 보면 되며, 허구의 괴물을 공격해도 현실에서 볼 법한 무기가 들어가면 E10+ 로 올라가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예를 들어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는 한국에서는 전체이용가지만 미국에서는 현실에서 볼 법한 NPC를 때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E10+ 등급이다. E10+여도 전투 중 유혈이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등의 사실적인 묘사는 배제되며 "윽"하고 아파하는 신음소리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19] 폭력으로 인한 사망 장면이 디즈니 애니메이션[20] 수준으로 암시나 언급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되면 무조건 청소년용인 T등급으로 올라간다. 전투 후 발생하는 시체는 E등급에서는 반드시 그 즉시 사라져야 한다. 현실적인 사망을 암시할 수 있는 등급은 E10+등급부터이다. E10+등급이어도 절대 현실적인 사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되므로, 죽은 시체가 빙글빙글 멀리 날라간다던가, 투명해져서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연출을 가해야 한다.
물리적 폭력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면 무조건 T(13세 이상)으로 심의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대전 게임이 T등급을 받는다. 이유는 실제 사람과 유사하게 생긴 캐릭터를 주먹이나 무기로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 등급부터 사망묘사도 다소 현실적으로 나온다. 혈흔, 사후경직, 절규하는 비명, 일그러진 표정 등으로 사망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거나, 플레이어가 시체를 공격할 수 있다면 무조건 T등급 이상으로 심의가 올라간다. 물론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혐오스러운 묘사는 배제된다.
무기 묘사도 T등급부터는 현실적인 묘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플레이어가 권총, 기관총, 탱크, 전함, 전투기, 핵무기 등의 군용 무기를 사용하는데 묘사가 현실적으로 나오면 대부분 T등급으로 올라간다. 대표적인 예시로 에이스 컴뱃 7은 CERO A등급, GRAC 12세 이용가지만 ESRB는 T등급으로 매겼다. 월드 오브 탱크도 CERO A등급, GRAC 전체이용가지만 ESRB는 T등급으로 매겼다. 이런 게임들은 대부분 심의설명에 총으로 적을 공격하는데 사실적인 총소리가 나온다고 기술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FPS 게임 들은 게임 그래픽이 극히 만화적이고 공상적이지 않은 이상 T등급부터 심의가 시작한다.
T등급은 돼야 살인장면이 나오지만 부상부위를 보여주거나 피 묻은 시체를 보여주는 등의 사실적인 살인묘사는 최대한 제외된다. 범죄 묘사도 T등급부터 강도, 인신매매, 자살, 고문 등이 나오지만 사실적이고 잔혹한 묘사는 제외되며 거의 익살적이고 가벼운 수위만 허용된다고 보면 된다.
M등급부터 잔인하거나 혐오스러운 신체훼손이나 사실적인 사망장면이 허용되는데, 그래픽이 얼마나 현실적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많이 엇갈리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검은 사막이나 발로란트같은 판타지적인 게임이나 잔인한 장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피흘리면서 사람이 죽어도 T등급을 주기도 한다. 건즈업의 경우 한국에서는 아무리 만화적인 그래픽이라고 해도 유혈과 신체훼손이 너무 자주 나온다고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았지만 ESRB 기준으로는 T등급이다. 하지만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이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같이 그래픽이 현실과 유사한데, 사람이 피를 흘리며 살해당하면 거의 무조건 M등급이 나온다.
폭력이나 범죄 표현에서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좀 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21] ESRB는 청소년용인 T등급에서 유혈 묘사와 사망묘사를 동아시아권에 비해 좀 더 넓은 범위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은 사람이 흘리는 피가 사실적이라고 판단하면 바로 성인용 등급을 주지만, ESRB는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되면 T등급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살인도 사실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T등급을 주는 편이다. 게다가 성인용 등급인 M등급을 받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총기난사같이 극도로 반사회적 폭력이 아니면 어지간히 잔인한 묘사는 넘어가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모탈 컴뱃 시리즈는 페이탈리티(모탈 컴뱃)의 잔혹성 때문에 9편부터 11편까지 한, 중, 일 모두 심의가 거부당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M등급으로 잘만 유통되고 있다.
언차티드 시리즈와 호라이즌 제로 던은 한국 GRAC "청소년 이용불가" 일본 CERO D지만 ESRB는 T등급. 소울 칼리버 6도 CERO D(17세 이용가)를 받았지만 ESRB는 T등급을 줬다. 다른 예로 다크 소울 2가 CERO D(17세 이용가)를 받고 한국도 청소년 이용불가를 줬는데 ESRB에게서 '''T(13세 이용가)'''를 받았다! Apex Legends와 배틀그라운드도 CERO가 D(17세 이용가), 한국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줬지만[22] ESRB는 Intense도 아닌 '''violence'''딱지만 받고 T(13세 이용가)로 통과되었다. 검은사막도 한국에서 폭력성 및 선정성으로 청소년 이용불가지만 ESRB에게는 T등급을 받았다. 인퍼머스 세컨드 선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행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유로 18금이지만 ESRB 기준으로는 T등급이다. 불리(게임)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이 주 소재라는 이유로 성인용 등급을 받았지만 ESRB 기준으로는 T등급이다.
다만 유혈묘사가 폭력으로 인해, 눈에 띄게 표현되면 ESRB도 M등급을 주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배트맨 아캄 시티는 전투 중 유혈 묘사와 피로 살인을 암시하는 공포묘사가 나왔지만 T등급을 받았다. 반면에 헤일로: 전쟁의 서막 애니버서리의 경우는 전투 중 피가 격렬하고 역동적으로 튀고, 리메이크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래픽이 실감난다는 이유로 M등급을 받았다. ESRB말로는 배트맨 아캄 시티는 T등급 중에 가장 수위가 센 편에 속하고, 헤일로: 전쟁의 서막 애니버서리는 M등급 중에서 가장 수위가 약한 편에 속했다고 말하였다. 두 게임의 차이는 전투 중 피의 표현이 얼마나 폭력을 사실적이고 몰입감있게 만들었느냐의 차이였다고 한다. 출처 니어 오토마타가 M등급을 받은 것은 "fuck"이라는 언어를 쓰고, 2B(니어 시리즈)의 복장이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꽤나 선정적이었던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9S(니어 시리즈)와 A2가 칼로 서로의 배를 관통시키는 장면이었다. 해당 장면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피가 묻혀져 있는 상태로 비교적 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며, 피가 바닥에 흥건하였으며, 9S(니어 시리즈)가 처절하게 고통에 빠져 울부짖는 장면이 장시간 나왔다. 참고로 니어 오토마타는 폭력성으로 인해 한국 GRAC 청소년 이용불가, 일본 CERO D(17세 이용가)를 받았다. 니어 레플리칸트가 M등급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나오는 공포 표현때문이었다. 폭력으로 인한 유혈묘사가 아니어도 피가 바닥이나 캐릭터, 화면을 전부 덮을만큼 극단적으로 표현되면 M등급을 받게 된다.
5.1.2. 선정성 심의
성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Suggestive themes"가 표시되고 대부분 E등급을 받지 못한다. 선정성도 E등급은 경미한 익살적인 표현 수준의 장난이나 "난 나이 많은 남자가 좋은데." 같이 매우 경미한 성적 표현만 허용된다. 신체노출도 E등급에서는 선정적인 연상을 주면 안된다. 가슴골이 드러나거나 짧은 치마 등의 복장을 입은 캐릭터가 있으면 '''Suggestive themes'''가 표시되며 E10+(10세 이상)부터 심의가 올라간다. 다만 E10+에서는 대단히 만화적인 신체노출만 허용되며 성적인 농담이나 성행위 암시는 배제된다. 어느정도냐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전체 ~ 12세 이용가로 통과되는 게임들이 일부 신체노출이 검열당하고도 E등급을 받지 못하고 E10+나 T등급으로 출시된다. 예시로 스낵 월드도 한국에서는 전체이용가이고, 일본에서도 CERO A(전체 이용가)지만, ESRB는 선정성을 이유로 T등급을 주었다.
T등급부터 성행위 암시나 성범죄 등의 성적인 묘사가 나오지만 사실적인 묘사는 최대한 배제된다. 신체노출의 경우, 시라누이 마이 처럼 복장의 노출 정도가 심해서 속옷이나 수영복을 연상시키거나, 바스트 모핑 등의 엉덩이나 가슴이 흔들리는 묘사가 있다면 최소 T(13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단 어느정도 선까지만) 나체 묘사도 '''Partial nudity'''라고 불리는 성적 맥락과 관계없는 낮은 수위의 표현만 허용된다. 기껏해야 목욕탕에서의 남성의 엉덩이 노출 정도가 최대 한계 수위이다. 성행위나 자위 행위, 피임 등의 직접적인 성행위 암시 및 언급이나 매춘, 근친상간, 성폭력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요소들은 언급이나 암시만 되도 무조건 '''Sexual themes'''가 표시되고 T등급부터 책정된다. 심즈 시리즈도 매우 단순하고 익살스럽게 성행위를 표현하여 T등급을 받았다. 특히 아이스께끼 등의 성추행 요소는 무조건 T부터 시작한다. 선정성은 둘째 치고서라도 아이들이 재밌다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스컬걸즈나 전장의 발큐리아 4가 성추행 묘사가 있어서 T(13세 이용가)를 받았다. 전장의 발큐리아는 Suggestive themes로 인한 T등급, 스컬걸즈는 Partial nudity만 표시.
M등급부터 성적 부위(엉덩이, 가슴 등)가 사실적으로 노출되거나 나체 표현이 나온다. 또는 성행위가 직접 나오거나 노골적으로 암시된다. 반사회적인 성적요소가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강간 장면이 나오거나 매춘굴이 게임 맵으로 나오기도 한다. 신체노출의 경우, 한, 두 캐릭터가 아니라 대부분의 캐릭터가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있거나, 바스트 모핑 등의 성적 부위 강조 묘사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면, 데드 오어 얼라이브 시리즈처럼 '''Sexual themes'''가 표시되고 M(17세 이상)까지 심의가 올라간다. M등급에서는 거의 나체에서 주요 부위(유두, 성기, 항문 등)만 겨우 가린 수준의 파격적인 신체노출이 등장하기도 한다. 모탈 컴뱃(2011) 처럼 유두와 성기만 가린 수준의 파격적인 복장이 나오는 경우에는 '''Sexual themes'''나 '''Partial nudity'''[23] 가 표시되고 거의 대부분 M(17세 이상)등급을 확정적으로 받는다. 모탈 컴뱃(2011)은 쉬바가 얇은 V자 모양 천으로 된 슬링 샷 비키니를 입고 있고, 밀레나도 붕대로 중요 부분만 가리고 게임에 등장하였다. 다른 여성 캐릭터들도 가슴, 복부, 엉덩이 노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페이탈리티(모탈 컴뱃)으로 인한 폭력성 및 선정성으로 M등급을 받았다. 데드 오어 얼라이브 익스트림 2도 얇은 천으로 유두와 고간만 가린, 파격적인 마이크로 비키니 복장들이 등장한다. 더불어 여성 캐릭터들이 다리를 벌리거나 엉덩이를 들이미는 선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봉춤을 춘다는 이유로 M등급을 받았다.[24]
네코파라, 오메가 라비린스 Z 같이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나체 표현의 경우에는(여성의 유두나 성기가 가려졌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M(17세 이용가)를 받았다.더 나아가 유두나 성기가 노출되면 '''Nudity'''로 간주하고 M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여성의 젖꼭지 노출 정도가 M등급의 최대 허용 수위이며, 간간히 디 오더 1886이나 파 크라이 뉴 던, 사우스 파크 프랙처드 벗 홀 등에서 남성 성기가 나오는 데도 M등급으로 심의가 통과되었다.[25] 여성의 성기 표현의 경우는 Agony(게임)에서 여성의 성기 모양의 물건을 표현한 정도가 2019년 기준 M등급으로 통과한 사례에 해당된다.[26] 포르노로 간주될 수준으로 나체를 집중적이고 빈번하게 비추면 AO등급(18세 이용가)을 받게된다. 예를 들어 코난 엑자일은 M등급을 받기 위해 성기 묘사를 검열해야 했다. 특히나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의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AO등급을 안 받은 사례가 없다.
페르소나 시리즈의 경우, 4편부터 '''Sexual themes'''가 심의에 걸려 M등급을 받고 있다. 3편부터 유흥업소나 매춘, 포르노 같은 반사회적인 성적 요소나 성행위를 대놓고 암시하는 맵이 게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선정성 심의가 걸려 높은 등급을 받기 시작하였다. 페르소나 3, 페르소나 4는 일본에서는 CERO B(12세 이용가)이고 한국에서도 15세 이용가이다. 페르소나 4는 서큐버스, 인큐버스 등 성행위를 모티브로 한 페르소나 때문에 M등급을 받았다. 페르소나 5 마저도 일본에서는 CERO C(15세 이용가)이지만 ESRB에서는 M을 줬다. 남성 성기와 나체를 모티브로 한 몬스터가 나오고 선생과 학생과의 연애 및 매매춘을 암시하는 대화가 여러 번 나온다는 이유로 말이다. 아동 성폭행 등의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성범죄의 경우는 시청각적인 직접적 장면 없이, 암시만 해도 M을 주는 경향이 있다.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가 M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클럽에서 여고생들에게 약을 먹여, 옷을 벗기고 촬영하는 성범죄가 주요 소재로 언급 및 암시돼서였다. [27] 또한, 매음굴이 맵으로 나오면 거의 무조건 M등급을 주는 경향이 있다. 시청각적 강간 묘사가 들어가면 '''Sexual Violence'''가 표시되고 확정적으로 M등급 이상을 받는데 2020년 기준으로 주요 장면을 잘라내는 등 간접적인 묘사만 M등급으로 허용되었다.
성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나 성적 농담도 어느정도 선까지는 T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 수위가 높으면 "Suggestive themes"에서 한단계 심의가 올라가서 '''Sexual themes'''[28] 나 '''Mature humor'''[29] 가 표시되고 M(17세 이용가)등급을 준다. 초차원게임 넵튠 mk2는 한국은 12세 이용가를 받았고 일본도 15세 이용가를 받았는데 ESRB는 악당이 여캐릭터를 성희롱하는 묘사가 있고, 여성 캐릭터들이 안마를 하는 장면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sexual themes M등급(17세 이용가)을 때렸다. 초차원게임 넵튠 시리즈가 지금까지 모두 Suggestive themes T등급을 받은 것을 보면 정말 이례적이다. 소위 "신사겜"이라고 불리는 선정성을 주 컨텐츠로 하는 일본산 게임들은 대부분 Sexual themes가 표시되고 M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게임들로는 섬란 카구라 시리즈, 걸 건 시리즈, 신옥탑 메리스켈터 등이 있다. 모두 성행위 컨텐츠가 없는데도 M등급을 받았다.
'데이트 어 라이브 리오 리인카네이션도 "성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의 수위가 높아 Sexual themes M등급을 받았다. M등급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장면에서 남자가 여자 허벅지 사이에 몸을 끼운 채로 교탁 뒤에 숨는 장면이 나옴. 성적인 신음소리와 함께 선정적인 서술로 해당 장면이 묘사됨. "내가 어쩔 수없이 움직일 때마다 쿠루미를 자극했다. 내가 쿠루미의 허벅지 사이에서 숨을 쉴 때마다 쿠루미의 몸이 떨렸다." 또다른 장면에서 한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손목이 묶여있는 장면이 나옴. 해당 장면에서 " 운좋은 변태 새끼! 요시노의 매력적인 나체를 볼 좋은 기회네! ", "대단해! 요시노의 가슴이 앞뒤로 흔들리고 있어! " 등의 선정적인 대화가 나옴. 이 외에도 여성 캐릭터의 몸이 성기와 유두만 수증기로 가려진 반나체로 나오는 목욕 장면이 있음. 최종적으로 '''Partial nudity, Sexual themes M등급''' 판정이 나왔다. 선정적인 장면이 성행위가 없어도 이 정도 수위라면 M등급을 받게 된다. 참고로 해당 게임은 일본 CERO에서도 D(17세 이상) 판정을 받았다.
성행위 장면이 시청각적으로 나오면 '''Sexual content'''[30] 가 표시되고 M등급부터 시작한다. 게임이 M (17세 이용가)이하를 받으려면 성행위나 애무 묘사는 반드시 일부 장면을 가리거나 오디오 파일로만 암시해야 하며 그렇게 가려도 '''Sexual content'''딱지가 붙는다. 참고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도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면 AO등급까지 올라간다. 갓 오브 워 시리즈가 대표적인데 주인공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시각적인 영상없이 신음소리[31] 등의 음성으로만 제시된다. 그래도 대놓고 몸 전부가 나오지않아서 '''Sexual content'''만 나왔다. 오메가 라비린스 Z은 몸을 터치해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흥분시키고 옷을 벗기거나, 파이즈리를 연상시키는 미니게임이 나온다.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은 없지만 너무나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암시했다는 이유로 '''Sexual content''' 로 간주되어 M등급을 받았다. [32]
매스 이펙트 시리즈나 위쳐 3급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되거나 여성의 유두 등이 나오는 성행위면 더 나아가서 '''Strong sexual content'''가 붙는다. 이 경우도 성행위의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면 안된다. 한술 더 떠서 대놓고 성행위가 상세하게 성기 삽입묘사나 체위묘사 또는 정액묘사 등을 포함하여 적나라하게 묘사되거나, 성행위 도중 성기가 전부 노출되면 AO(18세 미만 이용 불가)등급 확정이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도 ef - a fairy tale of the two처럼 지나치게 장시간 노골적으로 나오면 AO 등급을 받는다.
예시로 퀀틱 드림의 파렌하이트가 딱 한 장면 정상위가 묘사되고 신음소리가 나오는 성관계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AO등급을 받았다. 해당 장면에서는 성기 묘사는 없었지만 남성의 엉덩이가 성교 중 왕복운동을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 때문에 해당 장면을 삭제하여 M등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리마스터 버전을 심의할 때는 '''Strong sexual content'''만 표시하고 M등급으로 통과시켜줬다. 이는 미국이 성적 표현에 관대해져서가 아니라 해당 게임이 PS2로 출시되어서, 상대적으로 PS3 이후에 출시된 게임들에 비해 그래픽이 떨어져서 몰입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M등급으로 하향조정된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핫 커피 모드가 이 분야 흑역사이다. 막아두었던 성관계 미니 게임이 모드메이커들의 손에 풀리는 바람에 게임의 등급이 M등급에서 바로 AO등급으로 조정되었다. 덕분에 해당 요소를 삭제한 M 등급으로 재심의 받았으나 문제가 되었던 AO 등급 역시 낙인찍혀 있다. #
5.1.3. 언어 심의
언어도 꽤나 꼼꼼히 검사하는데 심의 마지막 설명에 대화에 이러저러한 비속어가 들어간다고 표시해준다. 일단 "Darn"이나 "Heck" 급의 경미한 비속어가 아닌 이상, 비속어가 들어가면 E는 무조건 못 받는다. 원어인 "Damn"이나 "Hell"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배경에 잠깐 스쳐지나가는 수준이 아닌 이상) E10+부터 심의가 올라간다. 포르자 호라이즌 4도 게임 중 나오는 음악인 "DREAMERS - Fake It Til You Make It ", "Anna Yvette - Shooting Star", "CHVRCHES - Never Say Die"에서 "hell"과 "high"이라는 단어 사용이 저속한 언어나 술, 마약과 거리가 먼 맥락에서 사용했음에도 ESRB의 요구에 따라 검열당했다. 출처 그 만큼 ESRB는 조금이라도 문제되는 내용이 있다면 절대 E등급을 주지 않는다. 다만 대사가 아닌 음악의 경우는 등장빈도가 낮다면 "Damn"이나 "Hell"이 E등급에서도 허용되기도 한다.[33] E10+등급은 되어야 본격적으로 "Damn"이나 "Hell" 정도의 단어가 나오며 E10+에서도 최대 수위는 "Basterd"나 "Ass"정도이다. shit이나 bitch, "Asshole" 등이 들어가면 무조건 T등급부터 시작한다. fuck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무조건 M등급이다. 예를 들어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경우, "fuck"은 기본에 "cunt"나 "motherfucker"까지 들어간다는 이유로 '''Strong Language'''가 심의에 표시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일본산 게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속어들을 fuck으로 번역하여 M 등급을 받는 사례가 많다. 정작 일본에서 출시된 원작에서는 그렇게 심한 욕설이 없어서 일본에서는 C(15세 이용가)를 받고, 한국에서도 15세 이용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 아이러니함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박앵귀: 꽃의 장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15세 이용가지만, ESRB는 "Fuck"이라는 욕설이 나온다고 가차없이 M으로 매겨버렸다. 루트 레터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15세 이용가지만, ESRB는 얄짤없이 "Fuck"이 나온다고 M으로 매겼다. 나이트 인 더 우즈같이 Fuck을 Eff 등의 단어로 순화시켜 완곡하게 표현한 경우에나 T 등급을 받게 된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특성 상 특정 집단, 종교, 인종, 성, 국가, 국기, 단체 등에 대한 비하적이거나 차별적인 발언이 들어가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무조건 Crude humor가 표시되고 T부터 시작한다. 더 나아가 Nigger, Spook, Coon 등의 단어를 운운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수위 높은 차별적 표현이 들어가면 Mature humor이나 Strong language로 상향조정되고 M이상으로 심의가 올라간다. 성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나 유머도 정도가 약하면 Suggestive themes T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섹드립의 수위가 높다면 Mature humor M등급으로 상향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GTA 5, 사우스 파크 진리의 막대, 보더랜드 2처럼 인종, 국가에 대한 수위 높은 풍자나 섹드립이 나오는 게임들이 Mature humor나 Strong Language가 표시된다.
5.1.4. 약물 심의
약물 분야는 미국이 마약에 워낙 민감한 나라인지라 등급을 매우 엄하게 책정하고 있다. 사람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모든 요소가 약물 심의에 포함되며, 심지어 가상의 약물이나 일상적인 약물인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 카페인 등도 심의대상이 된다.
술이나 담배 관련해서도 심의가 엄하게 들어가는데 E등급에서 술이랑 담배는 뒷배경에서 스쳐가는 수준으로 등장해야 하며, E10+등급이어도 대놓고 술이나 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사실적으로 음주나 흡연 장면을 묘사하거나 부각시키면 무조건 T등급부터 심의가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종종 게임사가 E10+ 이하의 등급을 받기 위해 캐릭터가 담배 대신에 막대 사탕을 물고 있다던가, 술 대신에 포도 주스를 마신다는 등의 검열을 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의 맥크리나 원피스(만화)의 상디처럼 담배를 물고 다니는 캐릭터가 등장하면 무조건 T등급부터 시작한다. 모방위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흡연이나 음주도 청소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M(17세 이용가)까지 심의가 올라가며, 대표적인 예시가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이다. 성인이 음주나 흡연을 하는 장면이어도 너무 자주 나오거나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M등급을 종종 줬다.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나 ADHD 치료제인 암페타민에 대한 언급도 T등급을 줬으며, 불법 약물에 대한 언급은 정말로 경미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M등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정도냐면 게임에서 캐릭터가 독구름에 중독되면 이명이 들리고 시야가 흐리멍텅해지는 장면이 나온다고 바로 T등급을 줬다. 더 나아가서 마약 사용이나 물질 남용 등은 아무리 부정적으로 표현되도 M등급부터 심의를 시작하며, 가상의 약물이어도 히로뽕, 대마초, 헤로인같은 현실적인 마약이나 스테로이드같은 불법 약물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묘사를 하면 무조건 약물 사용으로 간주하여 얄짤없이 M등급을 줬다. 심지어 가상의 약물이라고 해도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파이프로 태우는 장면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M등급을 확정적으로 주는 실정이다.
5.1.5. 기타
한편 ESRB가 타국가 심의기관과 비교될 정도로 '''예외적'''인 결정을 한 사례가 몇몇 있다. 초차원액션 넵튠 U는 여성 캐릭터의 옷이 벗겨지는 연출로 인해서 일본이 CERO D (만 17세 이상)을 주고 GRAC도 청소년 이용불가를 줬는데 ESRB는 무려 T등급. 섬란 카구라 Burst도 일본은 17세 이용가, 한국도 청소년 이용불가지만 ESRB는 T등급으로 관대하게 심의를 하였다. 절체절명도시 4은 간접적인 강간 묘사[34] 및 매매춘 묘사로 인해 CERO D(17세 이용가), GRAC 청소년 이용불가[35] 지만, ESRB는 관대하게 T등급으로 통과시켰다.
반대로 떠도는 밤은 한국 GRAC "15세 이용가", 일본 CERO C(15세 이용가)를 받았지만 ESRB는 M으로 매겨버렸다. 아동의 자살 묘사가 있다는 이유였다. 한국이나 일본보다 아동이나 동물에 대한 폭력을 매우 민감하게 심의한다. 한국이나 일본은 잔인하지 않고, 맥락적 이유만 충분하면 아동이나 동물을 상해입히거나 죽는 것을 표현해도 성인용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일본산 RPG 게임인 파이널 판타지 TYPE-0도 일본에서는 CERO C이고 국내에서도 15세 이용가이지만[36] , ESRB는 전투 중 유혈묘사와 피웅덩이와 시체가 있는 공포표현이 걸려서 M등급으로 심의를 내려버렸다. 라이프 오브 블랙 타이거 도 한국 GRAC 는 "15세 이용가"를 줬지만, ESRB는 M등급을 줬으며 심지어 '''Intense violence''' 판정까지 내렸다! 역전재판 5는 일본에서 C(15세 이용가)를 받고, 한국에서 12세 이용가를 받았지만 ESRB는 무려 M을 줬다! 이유는 피가 화면 전체를 덮는 한 장면이 T등급 치고는 너무나 공포스럽다는 것이었다!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2는 CERO A(전체이용가)를 받았지만, ESRB는 한 배드엔딩에서 식인을 연상시키는 끔찍하고 사실적인 음성이 나오다는 이유로 '''Intense violence''' M등급 판정을 내려버렸다. 결국 해당 음성을 삭제하고 T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당연히 한국 GRAC도 "폭력성" 표시만 하고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2의 무검열판을 전체이용가로 통과시켰다. '''M등급이 한국에서 전체이용가를 받은 몇 안되는 사례이다.(....)'''
5.2. ESRB제도의 한국도입?
ESRB의 모델을 한국에도 그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을 써서 국가가 심의기구를 운영하느니 자율적으로 게임업체들이 게임심사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우선 국내 게임 시장은 콘솔 게임이 아닌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했듯이 ESRB의 게임 심의는 주로 콘솔 패키지 게임에 맞춰져 있다. 미국 내 청소년들의 게임 소비는 대부분 콘솔 비디오 게임물로 구매 및 대여를 한 뒤에 가정에서 부모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게임 소비는 가정 내의 부모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게임 문화는 기본적으로 피시방에서 또래 친구들과 같이 향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PC방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유해한 게임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게다가 ESRB는 게임 심사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한국 게임 시장이 심의비용만으로 단체를 운영할 만큼의 크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청소년 이용불가를 제외한 스마트폰 게임은 구글과 애플의 자체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사비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율적인 게임규제를 위해서는 국내의 게임 업체들,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나서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긴 힘들다. 그 예로, 넥슨은 법인이동을 통해 이미 일본으로 가 버렸으며 한게임은 사행성 논란과 '마이너스의 손'으로 악명이 높고, 네오위즈게임즈는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의혹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등 한국의 게임시장은 알게 모르게 불편한 진실이 많다.
ESRB같은 심의기구가 탄생하려면 게임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사태 해결은커녕 뒷짐 지고 도망이나 치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 자율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마지막으로 ESRB의 모델을 제대로 본뜨려면 '''제한상영가나 다름 없는 제한이용가 등급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포류 게임들로 먹고 살던 게임업체들은 만성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사실상 게임시장에서 퇴출될 게 뻔하며, 안 그래도 말 많은 사행성 게임들의 등급이 대다수 상향될 것이다. 이러니 게임업체들이 뒷짐 지고 도망치는 수 밖에.
게다가 게임회사들이 만든 자율심의기구는 심의의 편파성이 존재할 우려또한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심의기구에 후원을 많이 해주는 대형회사의 게임은 봐주는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ESRB또한 빈번히 지적받는 부분이다. 예시로 폭력성과 반사회성의 끝판을 달리는 모탈 컴뱃 시리즈나 GTA 시리즈같은 대형 회사 게임이 왜 AO등급이 아닌 M등급을 받냐며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헤일로 5가 M등급이 아닌 T등급을 받았을 때에는 미국 내의 학부모위원회가 말도 안된다며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부터 심의업무를 이양받아서 15세 이용가 이하의 게임만 심의하고 있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도 벌써부터 3N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게임에는 심의등급을 비교적 낮게준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6. 등급
연령 등급은 미국의 민간 영상물등급위원회인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연령등급체계를 본따서 만들었다. 등급 책정은 한국과 달리 성인 등급과 어린이용 등급을 2개로 나누었다. 한국 GRAC는 어린이용 등급은 "전체이용가", 성인용 등급은 ''청소년 이용불가" 밖에 없다. 이와 달리 미국 ESRB는 성인 등급은 M(17세 이상)과 AO(18세 이상), 어린이용 등급은 E(전체이용가)와 E10+(10세 이상)가 있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용 등급을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 2개로 나누었지만 ESRB는 청소년용 등급이 T(13세 이상) 하나밖에 없다.
전체이용가인 E(EVERYONE)등급은 한국의 전체이용가보다도 받기가 까다로우며 E10+(EVERYONE 10 AND UP)등급도 한국의 12세이용가보다 받기가 까다롭다. 한국은 캐릭터가 2등신의 만화적인 캐릭터면 무기로 적을 공격해도 전체이용가를 주지만 미국은 그것도 심의를 건다.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는 한국 기준으로는 전체이용가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폭력성 심의가 걸려서 E10+등급이다.
성인용 등급에는 M(17세 이상)과 AO(18세 이상)가 있다. 이는 일본 CERO의 D(17세 이상)와 Z(18세 이상만)의 구분과 거의 동일하다.[37] 이 중 '''M등급이 말이 17세 이상이지 청소년 이용불가나 다름없으니''' 행여나 고등학생용으로 헷갈리면 안된다. M등급은 MATURE(성숙한), 즉 엄연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다. AO등급은 ADULTS ONLY(성인 전용)을 뜻하며, 성인용 등급인 M등급보다 수위가 더욱 상승한 게임들이 받는다. AO등급은 포르노급 수위를 가진 게임들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거의 한국의 제한상영가에 준하는 취급을 당한다. 즉, AO등급은 반사회성이 도를 넘는 게임들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은 게임들은 사실상 ESRB에게 심의가 거부당한거나 다름없다.
T(13세 이상)는 말그대로 Teen. 청소년을 의미한다. 따라서 T등급을 받은 게임은 대체로 한국에서 12세 이용가나 15세 이용가를 받는다. 그래서 한국인이 볼 때 수위가 좀 높다 싶은 게임이 수위가 비교적 약한 게임들과 똑같이 T등급을 받는다. 예시로 배틀그라운드와 에이펙스 레전드는 한국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지만 ESRB 기준으로는 T등급인데, 한국에서 12세 이용가를 받은 라이자의 아틀리에나 포트나이트도 ESRB에게서 T등급을 받았다. E10+(10세 이상)등급은 Everyone 10 and up으로 한국으로 치면 7세 시청가 정도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 GRAC의 등급분류에는 7세 이용가는 없으니 E10+등급의 게임들은 한국에서 심의를 받으면 보통 전체~12세 이용가를 받는다.
6.1. 연령별 등급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같은 게임을 심의했다고 해도, 북미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 한국의 게임위 네 심의기관의 결정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매우 드물게 한국에서 전체이용가가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M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호환되는 비교연령등급을 서술한다.
[1] 구글과 애플이 싫으면 다른 모바일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업체로 옮기면 그만이다. 물론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을 저 두 대기업이 거의 양분하다시피 한지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기는 하다.[2] 하프라이프, 하프라이프 2, 팀 포트리스 2 같은 2010년 전 작품들이 해당한다. 스팀은 2003년 출시되어 하프라이프 2 발매를 시작으로 북미에서 인지도를 쌓았지만 당시만 해도 오프라인 소매점에 비해 매우 약세였기 때문에 PC판 패키지 판매를 안하는 것은 게임 안팔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했다.[3] 카스 글옵은 콘솔판만 등급을 받았고 PC판은 스팀 독점 판매였기 때문에 등급이 없다.[4] 예를 들어 ESRB의 경우 성기가 노출된 성행위가 아니면 게임에 성행위 표현이 들어가도 M등급을 주고 심의를 통과시킨다. 반면 구글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자세만 나와도 게임을 불허하며, 성기 노출이 없는데도 유두와 성기만 가린 파격적인 노출이 있다면 게임을 스토어에서 내려버린다.[5] 다만 그 기준이 자기들 마음대로인데다가 왜 내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는다. 당장 게이도라도 같이 매우 선정적이고 위치 정보 공유기능까지 있어 만남까지 할수 있을 정도의 게임인데 내려가지 않는다.[6] 세가 32X로 발매된 FMV 인터랙티브 게임.[7] 비슷한 시기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略 RSAC)이라는 곳에서도 심의를 담당했는데, 이쪽은 PC게임 위주로 등급을 매기다 1999년 해체되었다. 이쪽은 연령제로 등급을 심의하는게 아닌, 성적 표현, 폭력성, 언어 표현 3가지 부문별로 4가지 단계로 매기는게 특징. RSAC의 심의를 거친 게임들중 당시 폭력성 표현에서 4단계를 받은 게임으로 라이즈 오브 더 트라이어드 등이 있다.[8] 참고로 이 캘리포니아 법안이 처음 주의회에 발의된 2005년부터부터 2009년 대법원에 항소할 때까지의 주지사는 터미네이터(영화)의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1년에는 주지사가 바뀌었기에 이 판례는 지금은 브라운 vs 게임업계의 판례로 불리지만, 2009년 대법원 항소 당시에는 슈왈제네거 vs 오락판매자협회(EMA)라는 사건명으로 상정되었다.[9] 주지사 측이 위헌 판결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이어진 것일 뿐 당시 1차, 2차, 대법원 판결은 모두 게임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10] SIE,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의 콘솔 게임기 회사 포함.[11] Advertising Self-Regulatory Council (ASRC)라는 미국 광고 회사들이 만든 자율 심의 규제 기구도 있지만, 게임에 한해서는 ESRB가 추가적으로 더 관리하는 것이다.[12] 한국의 제한상영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13] 그도 그럴 것이 ESRB는 게임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의 산하기구이다.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인정하면, 랜덤박스가 들어간 게임에 무조건 AO등급을 매기는 강도높은 불이익을 줘야한다. 왜냐하면 현금이 관련되는 도박은 무조건 AO등급을 주도록 심의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ESRB도 게임의 랜덤박스 이용 금액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AO등급을 주겠다고 경고했다.[14] 대표적인 예가 모탈 컴뱃 11.[15] 게임의 일부 표현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게임이 회사가 생각하기에 수준 이하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등으로 이유는 다양하다. 즉 ESRB의 심의를 M등급 이하로 통과하는 것은 '''콘솔 게임기로 게임을 내기 위한 한가지 조건에 불과하다.'''[16] 그러나 이것도 2013년 이후의 ACB에 비하면 자비로운 편이다. 2013년 이전에는 ESRB보다 더 관대하게 심의했다.[17] M등급을 받기 위해서 선정적인 신체 노출을 일부분 검열하고 BDSM을 노골적으로 연상시키는 소녀의 몸을 묶은 밧줄을 없애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일부 잘라내야만 했다.[18]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적인 요소를 보이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CERO B나 C에 해당하는 게임도 북미로 가면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19] 마인크래프트같이 그래픽이 현실과 유사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E10+을 받기도 한다.[20] 한국에서는 대부분 전체이용가를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PG를 받은 작품들이 많다.[21] 다만 어린이용 등급인 E나 E10+는 폭력성조차 매우 엄격하게 규제한다.[22] 다만 배그는 15세 PC방 버젼이 있다.[23] 부분적인 나체 노출[24] 참고로 데드 오어 얼라이브 익스트림 3 은 SIE가 선정성 문제로 인해 미국 발매를 막아 심의를 받은 기록이 없다.[25] 다만 해당 게임 모두 카메라가 남성의 성기를 매우 짧은 시간 비추거나 어둠 속에서 살짝 드러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우스 파크의 경우에는 게임 자체가 현실과 유사성이 떨어지는 만화풍이다. 발기된 남성 성기를 표현하거나, 성적 맥락에서 남성 성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도 M등급을 받은 사례는 2019년 기준으로는 없다.[26] 세인츠 로우 더 서드의 사례를 보면 남성의 성기를 묘사한 딜도가 나오는 경우에도 무난히 M등급으로 통과된다.[27] 시청각적인 성폭행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28] 성적 주제[29] 성인 유머[30] 성적표현[31] 지나치게 노골적인 소리는 나오지 않고 단순한 신음소리만 작게 나온다.[32] 참고로 SIE가 선정성 문제로 오메가 라비린스 Z의 미국 발매를 막아서, 심의를 받았지만 정작 미국에서 게임을 발매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후속작인 오메가 라비린스 라이프는 PS4버전은검열당했음에도 서양으로 출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허용되었다. 무삭제판 스위치판 기준으로 ESRB의 심의 결과는 M등급으로 "Sexual content"가 아닌 "Sexual themes"가 표시됐다.[33] 니드 포 스피드: 언더그라운드에서 로스트프로펫츠의 노래 《To Hell We Ride》가 삽입되어있으나 EA GAMES TRAX 설정이나 인 게임에서는 《Ride》로 표시된다. 거기다가 인트로 곡인 《Get Low》는 클린버전으로 나온다.[34]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후에 여자 옷이 벗겨져 있고, 다리에 멍이 있는 걸로 보아 충분히 성폭행이 있었다고 암시되는 장면이 있었다.[35] 폭력적인 장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게임위 심의 결과 결정적인 계기는 "선정성"과 "범죄"였다. 이를 통해 강간 및 성상납 요소가 심의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36] 대신 한국에서는 파이널 판타지 14이 "폭력성" 및 "언어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18세 이용가로 통과되었다. 미국에선 T 등급으로, 파판 영식과는 정반대의 케이스.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14와 영식 모두 C 등급(15세)로, 파판 시리즈가 성인 등급을 받은 사례가 아직 없다.[37] 애초에 일본 CERO가 미국의 ESRB의 연령등급을 배껴서 자신들의 등급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38] 한국의 게임위가 전체이용가를 내리는 게임 중에 30퍼센트 가량이 E10+등급을 받는다.[39] 2005년 3월에 신설된 등급이다.[40] 판타지적 폭력이어도 구체적으로 사람형 인물을 무기로 공격하는 경우면 E등급을 받지 못한다.[41] 카본, 프로스트리트, 니트로, 핫 퍼슈트 (2010), 시프트 2: 언리시드, 모스트 원티드 (2012), 라이벌[42] 북미 리그 한정으로 경기 도중에 선수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북미 리그의 암묵적 룰에 따라 1:1로만 싸우며 둘 다 장갑과 스틱을 내려놓고 오로지 맨주먹으로만 싸운다.[43] 1편의 경우 국내에서는 안타깝게도 게등위에서 슬롯 머신 파트를 크게 문제 삼는 바람에 18금으로 나왔다. 결국 게등위도 이건 너무 과했다 싶었는지 2편은 12금으로 통과.[44] 시간의 오카리나 (3DS판), 바람의 지휘봉 (Wii U판), 무쥬라의 가면 (3DS판)[45] 참고로 이 등급이 신설되기 전에 나온 게임이 이식 혹은 리마스터돼서 나올 경우 재심의를 받을 때 젤다의 전설 시리즈 일부 초기 작품들[44] 이나 별의 커비 20주년 스페셜 콜렉션처럼 E에서 상향 조정된 경우도 있으나 라쳇 & 클랭크 시리즈 초기 작품들처럼 오히려 T에서 하향 조정된 경우도 있다.[46] CERO B, C 등급을 받은 일본 게임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면 보통 ESRB 10+~T, PEGI 12 등급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 중 CERO에서 섹슈얼 판정을 받았던 게임들은 약간의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성년자나 혹은 미성년자의 외형을 한 캐릭터가 성적인 요소를 보이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며 일본의 게임들 중에 이러한 요소를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47] 이 등급까지는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이도 자유로운 구매, 대여 등이 가능하다. 다만 T 등급부터 광고 및 홍보에 제한이 걸린다. [48] 말그대로 현금을 걸지 않는 도박의 형태의 게임을 말한다.[49] 상기한 파이널 판타지 TYPE-0은 제외. 국내에서는 본작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는 대신 파판 14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50] 국내에서는 18금 무삭제판과 12금 삭제판 2가지 버전으로 정발.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판은 T 판정을 받고도 국내 18금판과 내용이 동일하다.[51] 국내에서는 1편과 프리퀄은 15세,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년 이용불가.[52] 국내에서는 그 2편조차 '''12금'''을 달고 나왔다(...). M 등급이 국내에서 12금으로 나온 몇 안되는 예외적인 케이스.[53] 발매 당시에 E10+ 등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PS3용 HD 리마스터판으로 재발매되면서 후기 작품들과 동일하게 E10+로 하향 조정되었다.[54] 단 최신작이자 마지막 작품인 배트맨 아캄 나이트는 M 등급. 국내에서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다.[55] GTA 시리즈, 둠같이 폭력 묘사가 심한 게임이 받는다.[56] PEGI의 심의가 많이 관대한 편이다.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게임에 성행위 장면, 마약 흡입 장면, Fuck급의 욕설이 나와도 16세 판정을 준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해당 요소가 들어가면 성인용 등급이 확정된다.[57] 대부분의 소매점에서는 M등급 게임을 판매 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다. 다만 이는 소매점의 자체규정에 불과하며, 미국 헌법 상 아이들도 M등급 게임을 구매하는데 제약은 없다.[58] 그나마 타이거 게임컴 버전은 T 등급이었다. AVGN 113편 타이거 편 참조. 또한 DC 코믹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8편은 페이탈리티를 순화하여 시리즈 중 유일하게 모든 버전이 T 등급을 받았다.[59] 단, 헤일로 워즈와 헤일로 5: 가디언즈는 T 등급. 국내에서는 전자는 12세, 후자는 15세로 발매되었다.[60] Z 등급에서도 성기와 유두를 드러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에로게들은 H신을 없애거나 누드 표현을 고쳐야한다. 성진국이라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일본 CERO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지향하기 때문에 콘솔 게임 심의만 엄격한 편이다. 또한 폭력성으로 일본에서 Z 등급을 받은 게임도 북미에서는 대부분 M 등급을 받기 때문에 AO 등급을 받을 정도면 100% 심의가 거부된다. 심지어 모탈 컴뱃은 M등급을 받았는데도 CERO가 거부했다.[61] PEGI는 게임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없고, 모든 게임에 연령 등급만 붙이는 민간 심의기구이다. 어차피 PEGI 18을 받아도 유럽의 각 국은 PEGI의 심의내용을 참조할 뿐이지, 게임 자체가 각 국의 사회적인 허용 범위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다시 심의한다. 즉, PEGI 18을 받아도 유럽 각 국이 그걸 금지할 권한이 있다.'''PEGI는 그 어떠한 게임도 심의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링크 예를 들어서 미국 ESRB에서 제한 이용가인 AO등급을 받은 헤이트리드는 PEGI에게 pegi 18 등급을 받았지만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금지를 먹었다. AO등급을 받은 무삭제 버전 맨헌트 2도 PEGI가 금지없이 pegi 18을 줬지만 독일과 영국에서는 금지를 먹었다.[62] 사실 성인 전용이라고 되있기는 하지만 미국 헌법상으로 이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도 이 등급을 받은 게임을 구매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63] ef - a fairy tale of the two이나 eden*같이 대놓고 성행위가 나오는 에로게나 핫 커피 모드가 이에 해당한다.[64] 맨헌트 2와 헤이트리드[65] 공상이 아니라 현금이 오가는 도박을 이야기한다! 한국에서 불법 취급하는 사설 도박 같은거...[66] 스팀같은 곳에서도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AO 등급을 받은 맨헌트 2와 헤이트리드는 스팀에서 판매가 승낙되었다. 단 타 플랫폼인 GOG에서는 출시가 불가능하다.[67] 이상의 두 게임은 모두 콘솔용을 출시하기 위해 문제 내용을 모두 수정하여 M 등급 버전으로 발매하였다. 이 중 GTA 산 안드레아스는 핫 커피 모드 사태로 AO 등급으로 변경되자 핫 커피 모드를 완전히 제거하여 M 등급으로 재출시한 경우고, 맨헌트 2의 경우 내용을 순화하여 M 등급을 받고 콘솔용으로 출시하였고, PC판은 AO 등급의 무삭제판도 함께 출시하였다.[68] 예를 들어 ef - a fairy tale of the two#나 eden* PLUS+MOSAIC가 있다. eden* PLUS+MOSAIC의 경우에는 AO 등급이 적용된 사진을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ESRB에서 해당 작품의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eden*의 경우 전연령판인 본편은 M 등급이다. PC판은 소프륜과 미디륜에서 심사를 받아 18세 이상 이용가로 나오지만, 콘솔판으로 출시하려면 PC 버전의 규제 대상을 검열해야 C, D 등급으로 출시가 가능하다.[69] 미국의 에로게와 노벨 게임 유통사인 JAST USA는 ESRB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18세 이상 이용가 라벨을 붙인 뒤 판매한다.
6.2. AO(Adults Only) 등급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AO 등급'''이다. 이 등급은 포르노, 폭력물, 도박 프로그램, 기타 반사회적인 게임에 주는 주홍글씨이다. 미국에서는 포르노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R등급인 일반 성인 영화와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미국영화협회에서 따로 성인등급을 NC-17[70] 과 R[71] 로 구분하였다. R등급은 일반적인 성인용 영화에 부여되며, NC-17등급은 포르노급 수위의 영화에 부여된다. ESRB도 같은 취지에서 성인등급을 AO[72] 와 M[73] 2개로 구분하였다. 즉 포르노와 같은 취급을 받는 등급이 AO등급으로 사실상 심의거부나 다름없다.
최초로 1994년에 AO등급을 받은 게임은 "The Joy of Sex"로 왜 AO등급을 받았는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을 정도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였다. 그 외 수많은 포르노 게임들과 일본에서 건너온 에로게들이 AO등급을 당당히 받았다. ESRB의 심의를 받는 이유가 콘솔 게임으로 타이틀을 출시하거나 일반 소매점 등에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인데,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가정용 게임기 회사나 게임스탑, 월마트 등의 대형 소매 체인점들이 포르노 게임을 받을 일은 절대 없으므로, AO등급은 심의를 받는 의미가 없는 등급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게임회사가 심의를 넣은 게임이 AO등급을 받았다가는, 유통업체나 소매점들에게 포르노 게임이나 만드는 막장 회사로 찍히는 등의 안좋은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 게임이나 일본 에로게들은 ESRB의 심의를 안 받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자율 규제라서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할 의무는 없으며, 심의를 받아봤자 AO등급을 받으면 심사비만 날린 셈이기 때문이다.[74] 후술할 ef - a fairy tale of the two는 minori의 요청에 따라 MangaGamer가 미국에서 에로게가 받아들여질지 시험해 보기 위해 2014년에 ESRB의 심의를 받은 게임인데 처참하게도 AO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같이 심의받은 eden* PLUS+MOSAIC 도 AO등급을 받았으며, 전연령판으로 내놓은 eden* 본편은 M등급을 받았다.
어느 정도 수준의 선정성이여야 AO등급을 받냐면, 대표적으로 일본 에로게인 ef - a fairy tale of the two의 심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성폭력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고 키스함. "나는 그날 밤 내내 계속 강간 당했다. 피랑 정액이 거기 뒤섞여 있었다"라는 서술로 성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때때로 여성의 유두가 노출되는 나체표현이 나옴.(다만 성기는 모자이크 처리함) 한 장면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가 장시간 나옴. 가끔씩 두 남녀의 성행위 장면과 구강 성교 등의 성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옴.(성기는 모자이크 처리함) 이 게임은 당연히 일본법에 따라 성기묘사를 모자이크로 가렸다. 다만 아무리 성기를 모자이크로 가렸어도, 이 정도로 노골적인 선정성이면, ESRB에게 AO등급을 받는다. 위쳐 3나 매스 이펙트 시리즈가 성행위 장면이 나오지만 일부 장면을 가린 이유가 바로 AO등급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이유이다! 대놓고 성행위 장면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AO등급이 뜬다! 퀀틱 드림의 파렌하이트도 딱 한 장면 정상위와 성적 신음소리로 성행위가 묘사돼서 바로 AO등급을 받았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소아성애, 강간, 수간, 근친상간 등의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주제에 매우 엄한 나라이다. 특히나 소아성애와 관련되는 선정성의 경우에는 성인용 게임인데도 추가검열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크리미널 걸즈 2의 개발사는 ESRB 관계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BDSM 형태의 성행위를 하는 미니게임" 때문에 M등급이 아닌 AO등급을 받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75] 결국 검열을 한 후에야 M등급을 받고 미국에 출시할 수 있었다.
반사회적인 폭력성이나 범죄 표현으로도 AO등급을 받는데 맨헌트 2와 헤이트리드의 사례가 있다. 최초로 폭력성을 이유로 1998년에 AO등급을 받은 게임은 Thrill Kill로 게임을 완성했지만 게임사가 발매를 아예 취소하였다. 애초에 포르노를 구분하자는 계기로 만든 등급이 AO등급이라서 정말 어지간한 수준의 폭력성으로는 AO등급을 받지 못하며 보통은 최대 M(17세 이용가)등급을 주고 넘어간다. 2019년까지 폭력성으로 AO등급을 받은 게임이 단 3개에 불과하다. 게임이 AO등급이 나올 정도면 해당 게임의 폭력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공중파 뉴스에 출현할 정도거나, 인터넷 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게임 업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서 게임의 우호적인 성향이 강한 ESRB조차 세간의 비난을 못 견뎌서 결국 포르노와 같은 등급인 AO등급을 내리는 것이다. 예시로 든 헤이트리드는 비무장한 민간인을 아무 이유없이 총으로 학살하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줘서 인터넷에서 엄청난 논란이 터졌고, 결국 보다 못한 ESRB가 헤이트리드에 AO등급을 먹였다.
퍼니셔(THQ)는 동명의 2004년 영화를 기반으로 만든 2005년 출시된 게임으로 세인츠 로우 시리즈를 만든 볼리션이 만들었다. 이 게임은 ESRB에게 심의를 받았고, 제작사는 게임의 몇몇 처형 장면 때문에 AO등급을 받을 거라는 ESRB의 경고를 들었다. 결국 출시 전에 처형 장면을 거의 삭제하는 수준의 검열을 해야 했다. 모든 처형 장면을 흑백장면으로 처리하고 일부 처형 장면은 아예 화면 밖에서 소리로만 암시하도록 변경하였다. 맨헌트 2도 처음에는 ESRB가 M등급을 주려고 했지만, 맨헌트 시리즈가 과거 벌어졌던 한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함께 힐러리 클린턴까지 폭력적인 게임을 주제로 맨헌트 2의 출시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ESRB는 맨헌트 2의 심의 등급을 M에서 AO등급으로 상향하였다. 락스타 게임즈는 맨헌트 2의 처형 장면을 일부 삭제하느라 출시일까지 미뤄야 했었다. PS1으로 출시될 예정이었던 Thrill Kill은 처형 장면의 폭력성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이유로 AO등급을 받았고 발매가 아예 취소되었다. Thrill Kill은 다행히 유출된 파일을 통해서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잊혀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Agony(게임)또한 콘솔 게임으로 출시를 위해 AO등급을 받는 것을 피해야 했고 대대적인 성행위 묘사와 나체 묘사, 일부 폭력 묘사를 검열한 버전을 출시하고, 나중에 따로 PC로 무삭제 버전을 내놓아야 했다.
폭력성이나 선정성 외에도 AO등급을 받게 되는데 현금을 이용한 진짜 도박이 등장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003년에 최초로 사행성을 이유로 "Peak Entertainment Casinos"가 AO등급을 받았다. 이는 실제 미국 도박의 자율규제가 매우 엄하기 때문.
포르노가 합법인 미국이라고 해도 포르노에 대한 시선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포르노가 합법이라는 것은 음지에서 존재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이야기일 뿐, 그걸 주류 사회에서 받아준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은 아직도 혼전순결 반지를 대놓고 권장하는 보수성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2019년 기준으로 유튜브나 텀블러등만 봐도 음란물은 올라오자마자 칼같이 자르며 컨텐츠가 조금만 선정적이어도 바로 연령제한을 걸어버린다. 괜히 ESRB가 성인 등급을 M등급과 AO등급으로 나눈 것이 아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업계들이 자체 심의를 위해 만든 것이 ESRB이고 그렇기 때문에 ESRB는 그 어느 나라의 심의 기구보다도 관대하게 금지 표현없이 게임의 심의를 내주는 곳이다. 이 말은 당사자인 '''게임업계들조차 도저히 옹호해줄 수가 없다'''는 뜻이고 괜히 소란피우지 말고, 주류 게임업계에서 나가달라는 의미에서 AO등급을 준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AO등급 게임이 받는 불이익은 엄청나다.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같은 가정용 콘솔 게임 유통업체들은 AO등급을 받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제시한다. AO등급을 받은 게임은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세간의 비난과 책임을 우려해서 게임판매를 거부해버린다. ESRB는 자체심의기구라서 어떠한 법적 규제도 가해지지 않는데도 AO등급이 의미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거부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ESRB가 AO등급과 관련해서 유통 및 처분을 지시하지는 않고 그저 연령 등급만 매길 뿐이다. 그런데도 거의 80%에 해당하는 유통 업체가 게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온가족이 이용하는 시내 쇼핑몰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옆에 포르노같은 성인물을 나란히 놓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심지어 스트리밍 채널인 Twitch는 AO 등급을 받은 게임을 스트리밍할 경우 바로 계정정지 조치를 내리며, 우리나라로 치면 YouTube나 아프리카 TV에서 포르노를 스트리밍하면 바로 영구정지가 내려지는 것과 동일하다.
어느 정도냐면, AO (18세 이용가)등급을 받으면, 게임을 출시해봤자 통상적인 월마트같은 대형 마트나 게임스탑같은 일반 소프트웨어 소매점 등의 주류 시장에서 팔 수 없다. 심지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나 구글 스토어는 한국의 청소년 이용불가나 ESRB의 M(17세 이용가), 또는 CERO의 D(17세 이용가)에 해당되는 게임도 추가검열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GOG나 스팀(플랫폼)같은 다운로드 판매 사이트조차 AO등급 출시를 거의 거부했다. 결국 AO등급은 따로 포르노게임을 파는 소규모 인터넷 사이트에나 내놓아야 한다. 사실상 '''상업적인 사형선고'''를 받은거나 다름없다. 그나마 스팀(플랫폼)이 2018년 부터 정책을 바꿔서, 성인용 게임이라 불리는 AO등급 게임과 일본산 에로게들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그래봤자 상대적인 것으로, 엄청난 상업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76]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은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게임을 자체 검열하여 M등급 이하를 받으려고 한다.
ESRB의 수장인 "patricia vance"는 '많은 업체가 AO등급이 거부당하는 현실에 좌절하는 것을 알고 있고, AO등급의 게임이 좀 더 허용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게임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나온 곳이 ESRB지만 게임업계를 뒤집어 놓을 급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게임은 AO등급을 주고 멀리 치워버리고 있다. 1994년 ESRB가 출범한 이후로, 2019년 2월까지 AO등급을 받은 게임이 30개가 안 된다.[77] 당연히 '''한국에서는 99.9% 등급분류거부 판정'''이 뜬다. 일본의 CERO도 ESRB가 AO등급 처분을 내리는 수준의 게임은 Z등급을 주는게 아니라 아예 심의를 거부해서 일본 주류 게임 시장에 유통할 수 없게 만든다. AO등급이 뜰 정도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의 및 유통이 금지당한다.
6.3. 부가 사항
심의에는 영향이 없으나 온라인 게임 등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게임에는 부가 사항을 따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게임들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까지 직접 단속할 수는 없으니 게이머(와 운영자)가 알아서 주의하라는 것이므로 구입 또는 플레이 이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게임에서는 아예 기능 활성화 이전에 주의를 주기도 한다.
7. 심의 기준
ESRB는 제시된 심의 기준들의 상한선 및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문단에서는 지금까지의 심의사례들을 토대로 심의 기준이 받는 연령 등급의 범위를 표시한다. O가 표시된 부분이 해당기준이 받는 일반적인 연령 등급을 나타내며, △가 표시된 부분은 해당 연령 등급을 받은 사례가 드문 것을, 공란은 해당 연령 등급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해당 심의기준은 ESRB가 공개한 일정부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더 많은 심의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 패키지의 전면 표지에는 등급표만 찍혀 나오지만, 후면 표지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항목이 줄줄이 달려 나온다.
[image]
예를 들어 락스타 노스의 GTA 시리즈의 경우, 이런 항목이 덕지덕지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 패키지의 전면 표지에는 등급표만 찍혀 나오지만, 후면 표지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항목이 줄줄이 달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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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락스타 노스의 GTA 시리즈의 경우, 이런 항목이 덕지덕지 달려 있다.
[70] No One 17 and Under Admitted(만 17세와 그 이하 연령대는 관람 불가 = 18세 이상 관람가)[71] restricted(17세 이상 관람가)[72] 18세 이용가[73] 17세 이용가[74] 다만 2008년 이후에 규정이 바뀌어서, ESRB는 게임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다.[75] BDSM은 ACB에서도 성인 영상물 전용 등급인 '''X18+'''의 기준을 초과하므로 등급분류거부의 사유가 된다. 그래서 게임도 등급분류가 거부된다.[76] 지금도 스팀에 입점한 일본산 에로게들은 남성향과 여성향 불문하고 삭제판을 올린 뒤 원본으로 즐길 수 있는 무삭제 패치는 유통사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하는 식으로 개설하고 있다.[77] ESRB가 심의한 게임의 '''0.1%'''도 안되는 수치다.[78] 괴물이나 악당이 "끝장내버리겠어!", "잡아먹어주마!" 등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아주 경미해야 한다.[79] "죽여버리겠다!" 수준만 허용되며, 이 등급부터 범죄에 대한 언급이 허용된다.[80] 에밀리는 놀고싶어처럼 살인이나 감금 등의 강력범죄 행위가 아이템을 통해 언급되는 경우나 "찢어죽여주마!"라고 괴물이나 살인자가 꽤나 위협적인 대사를 언급하는 경우가 해당.[81] 공포게임에서 살인마를 언급하거나 플레이어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교육용 게임에서 과거 고대시대에 존재했던 할복이나 참수에 대하여 언급할 경우 해당된다.[82] 아무리 만화적인 폭력이어도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처럼 실제 인물을 무기 형태의 도구로 공격할 수 있다면 E등급은 받을 수 없다.[83] 톰과 제리 등의 만화에서 나오는 개그 파트에서 주인공이 맞고 날아가는 등의 표현이 해당된다.[84] 판타지적 폭력이어도 무기를 이용해 캐릭터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면 E10+로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다. 공포 표현의 경우 E10+부터 시작한다.[85] FNaF 시리즈처럼 공포 표현의 수위가 제법 높거나, 판타지적인 폭력이어도 노 맨즈 스카이처럼 현실적인 군용 무기를 사용하거나, 파괴장면이 광음, 섬광 등으로 매우 현란하면 T등급을 받는다. [86] 파이어볼 같은 마법을 시전하거나, 메이플스토리에서 슬라임을 검으로 때리는 장면처럼 무기를 이용한 폭력이어도 매우 단순하고 비현실적으로 표현한 경우. 사망 장면이나 유혈, 현실적인 피해자의 비명이 나오는 경우 Violence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또는 귀신이 나오는 호러 영화에서 연출되는 점프 스케어 등의 표현이 해당된다.[87] 넘어지거나 밀치는 등의 위험한 사고나 행동 등. 사람을 향한 폭력(특히나 무기가 들어간 경우)은 금지다. [88] 만화풍 그래픽같은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서 그쳐야 한다!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는 장면, 죽음 암시 등은 E10+은 돼야 경미한 수준으로 허용된다. 현실적인 칼 소리, 총 소리나 비명 소리는 금지된다.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면 정말 경미한 수준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T등급 이상을 받았다.[89] 현실적인 폭력이 유혈, 현실적인 비명, 살해, 총소리 등을 동반하면 무조건 이 등급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을 패는 장면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격투 게임들은 보통 T등급 이상을 받는다. 예시로 대난투 시리즈는 사람을 패는 장면이 나와도 매우 만화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E10+등급이고,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나 철권 시리즈등은 실제 사람을 묘사한 캐릭터들을 때리기 때문에 T등급이다. 칼, 총, 기관총, 군용 무기 등의 위협적인 무기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묘사했는지도 심의대상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FPS 게임들은 보통 T등급 이상을 받는다. 정도가 심하면 Intense violence로 상향 조정된다.[90] 신체훼손 등의 잔인한 장면의 수위가 비교적 낮지만 자살, 고문이 사실적으로 나오고 시체와 혈흔이 묘사되는 등 범죄 묘사의 수위가 아이들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는다. 대표적인 예시가 배트맨 아캄 나이트로, 제이슨 토드가 조커한테 고문당하는 장면과 머리에 총을 맞는 장면, 바바라 고든이 권총자살하는 장면, 조커가 민간인을 묻지마 살인하는 장면, 배트맨이 범죄자를 톱니칼날이 달린 차바퀴에 머리를 들이밀며 고문하는 장면, 피그 교수가 나오는 부분에서 피가 낭자하고 인체실험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심의에 걸려서 M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전작들은 모두 T등급이었다.[91] 조금이라도 폭력이 현실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로, 폭력이 유혈, 멍 등을 동반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이나 가해자의 고성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총, 칼, 기관총, 핵무기나 기타 독약 등의 위험한 물건을 표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92] 신체훼손 장면이 포함되거나 고통스러운 비명,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등으로 '''죽음'''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고문, 암매장, 자살 등의 범죄 표현도 수위가 높으면 Intense violence로 상향된다. 대표적인 예시가 헤비 레인과 비욘드 투 소울즈. [93] Thrill Kill이나 맨헌트 2처럼 잔인한 폭력 장면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게 된다. 참고로 Thrill Kill은 처형 장면에 포함된 BDSM 요소도 AO등급을 받는데 한 몫 했다. 전기충격기로 희생자를 대상으로 피학적, 가학적 음란증을 즐기다가 전기 충격으로 몸을 터트려 버리거나, 펠라치오를 연상시키는 처형 장면, 식인 장면 등등. 다만 심의를 받은 시기가 1998년이므로 시대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식인 장면 정도는 후술할 모탈 컴뱃 11에서도 나오지만 이 게임은 M등급이다. 한 편, 맨헌트 2, 퍼니셔(게임)의 초기버전처럼 게임 속의 폭력 수단이 현실과 유사성이 강하여 모방 위험성이 있다면 AO등급이 나오며, 반대로 모탈 컴뱃 11처럼 신체훼손 장면이 극단적으로 잔인하지만 폭력 수단이 명확히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M등급이다. 또한, 폭력의 맥락을 고려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나 비무장한 민간인, 항복한 적 등을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죽이거나 상해입히는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심의가 '''AO'''등급까지 상향조정된다. 이처럼 정치적 올바름도 중요한 심의요소 중 하나로 '''누구를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민간인을 향한 폭력의 경우 GTA 시리즈나 세인츠 로우 시리즈, 파 크라이 시리즈처럼 시스템적 제제가 있거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M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콜 오브 듀티 시리즈처럼 맥락적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헤이트리드처럼 신나게 민간인을 학살하는게 게임의 주 목적이라면 AO등급 확정.[94] 극단적이고 현실적인 유혈 및 신체/시체 훼손 및 결손이나 무기로 사람을 피 흘리면서 죽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 해당된다. 따라서 심의 결과에 blood and gore가 같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95] 할로윈 코스튬의 피나 물방울 형태의 피, 코피를 쏟는 개그 장면 등으로 매우 경미해야 한다.[96] Two Point Hospital처럼 폭력과 상관없는 의료행위에서의 유혈 묘사조차 심의에 걸린다. 심지어 현실과 유사성이 떨어지는 매우 만화적인 그래픽인데도 불구하고.[97] FPS 게임에서 수위 조절을 위해 피를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 흰색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98] 피가 빨간색이 아니거나 할로윈 코스튬의 피 묘사[99] 넘어져서 다쳐서 나온 피 정도로 매우 경미해야 한다.[100] 연출 상 유혈 표현만 허용하며, 그것도 경미한 수준만 허용된다. 전투 중 유혈도 E10+등급에서는 금지된다.[101] 전투 중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T등급부터 등급이 책정된다. 이 등급은 돼야 살인 현장의 혈흔 등의 현실적인 공포 표현이나 극단적이지 않은 유혈 표현이 허용된다. 상술했듯이 '''유혈묘사가 극단적이지 않아야''' 한다. 범죄현장이라고 해도 혈흔이 바닥이나 벽을 전부 적시는 급으로 직접적이면 M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된다. [102] 혈흔 표현이 직접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사무라이 쇼다운이나 킬라킬 더 게임처럼 전투 중 피가 눈에 띄게 뿜어져 나오거나 디아블로 3처럼 바닥이나 캐릭터에 피가 묻는 극단적인 유혈표현은 주로 M등급을 받는다. 피가 바닥에 낭자한 공포표현도 정도에 따라 M등급을 받는다. 특히나 피웅덩이나 피 묻은 시체 더미, 피가 묻은 고문기구나 무기 등이 배경에 묘사되어 있다면 얄짤없이 M등급 확정.[103] 사람 신체를 훼손하는 장면이 들어가도 매우 만화적으로 표현했거나 가상의 괴물의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 신체결손이나 시체표현을 넣어도 T등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목 없는 좀비나 머리없는 기사 등의 경미한 신체결손 표현 등이 해당된다. 드래곤즈 크라운 같은 판타지 RPG게임에서 던전에 입장하면 배경에 해골이나 박제된 괴물 시체가 등장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다만 아무리 괴물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도 붉은 빛 유혈 묘사가 들어가면 대부분 M등급을 줬다. 반면 전투 중에 괴물의 목이 날라가도 녹색이나 초록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난히 T등급을 받을 수 있다. 표현이 혐오감을 얼마나 주는지가 심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인간의 시체든 괴물의 시체든 신체훼손 표현이 대중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판단되면 T등급을 받을 수 없다. [104] 전투로 인해 신체가 훼손되는데 붉은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등급을 받았다. 시체 표현 등의 공포 표현도 당연히 심의에 걸리며 사실적이고 혐오스럽게 신체훼손을 묘사할 수록 등급이 상향된다. 엘더스크롤 4는 배경에 표현된, 거꾸로 매달려 훼손된 시체 하나 때문에 T등급에서 M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게임사가 유통 중인 모든 게임을 회수해서 등급을 바꿔 개제해야 했고, 당연히 벌금또한 ESRB에게 내야 했다.[105] Thrill Kill이나 맨헌트 2처럼 잔인한 신체훼손 표현이 도를 넘게 혐오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게 된다.[106] 신체 일부가 결손되거나 내장이 흘러나오는 혐오스러운 공포 표현, 전투 중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표현, 시체 표현, 해부 표현 등이 모두 해당된다. [107] 여성이 '''유두와 성기만 가린''' 파격적인 복장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해당 한다. 따라서 복장의 노출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거의 벗은 거나 다름 없는 수준이라면 '''Partial nudity'''로 간주한다. 당연히 '''nudity'''에서 수위 조절을 위해 유두와 성기, 항문 등을 모자이크나 빛, 수증기 등으로 검열한 경우도 '''Partial nudity'''로 간주된다.[108] 성적 맥락과 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경미해야 한다. 목욕이나 샤워씬이나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이 해당되며, 심지어 홀로그램이나 치료 중에 나오는 미약한 나체 묘사도 포함된다.[109] 서비스 신처럼 성적 의도를 가지고 나체 묘사가 연출된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M등급이다. 또한 코스튬의 노출이 거의 나체나 다름 없는 경우로 과도한 경우에도 Partial nudity가 표시되고 M등급을 받는다.[110] 여성의 유두, 항문, 성기, 음모 등의 극도로 자극적인 신체부위의 노출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복장의 노출이 과도해서 거의 끈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수준이면 Partial nudity로 간주한다.[111] 여성의 유두 노출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참고로 여성의 유두 노출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노출해도 M등급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The guy game'''의 경우, 게임에서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실제 여성 모델이 자신의 젖가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매우 무난하게 M등급을 받았다. 성기 노출도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다만 성기 노출의 경우, 명확히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플레이어를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 성기, 항문 등의 극도로 자극적인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AO등급''' 이다. 참고로 ESRB가 남성 성기의 경우에는 간간히 장시간 노출했는데도 M등급을 준 사례가 많지만,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직접 노출의 경우 거의 무조건 AO등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ESRB가 성차별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대체로 매우 만화적으로 표현하였거나, 여성 성기를 모방한 물건 정도를 표현한 수준까지만 ESRB가 M등급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그만큼 남성 성기보다 여성 성기에 대해서 ESRB는 더욱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다. [112] 성기, 항문 등의 극도로 자극적인 신체부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우. GTA 5나 세인츠 로우 4에서 옷을 벗을 때, 유두, 성기, 항문이 모자이크 등으로 가려지는 이유가 AO등급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예시로 코난 엑자일은 ESRB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을 때 나타나는 유두, 성기, 항문 노출을 검열해야 했다. 참고로 성적 맥락이 아닌 상황에서 짧은 시간 성기가 나타난 경우에는 M등급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지만,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의 경우 2019년까지 M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사례가 없다. [113] 성기, 여성의 유두, 항문 등[114] 유두 노출이 조금이나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15] "난 나이 많은 남자가 좋아" 등으로 성인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경미해야 한다. 신체 노출도 성적 맥락과 관련된 경우는 금지되며, 예를 들어 하와이 원주민이 해변에서 복부나 다리 노출을 하고 춤을 추는 정도로 매우 경미한 수준이어야 한다.[116] 남녀 간의 입맞춤이나 가벼운 신체접촉 등의 경미한 연애요소만 허용되며, 신체노출도 매우 만화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서 도와줘! 리듬 히어로처럼 노출이 심한 복장이 나오거나, 여성 캐릭터가 유혹하는 대사, 표정, 자세를 보여주지만 맥락상 매우 만화적이고 익살적인 경우에는 E10+등급을 받는다. 선정적으로 가슴, 엉덩이 등을 묘사하는 것은 금지되며, 팡야 포터블의 수영복 코스튬 처럼 '''만화적인 신체노출'''이 최대 허용 범위이다.[117] 보통 신체노출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성행위도 매우 암시적인 묘사가 나온다. 가슴, 엉덩이 등의 성적인 신체부위의 노출이 좀 있다 싶으면 보통 T등급을 받게 된다. 다만 가슴, 엉덩이 등의 신체노출 수위가 도를 넘으면 Sexual themes가 표시되고 등급이 M으로 올라가게 된다. 연애 요소도 플로렌스처럼 두 남녀가 옷을 입고 같이 침대에서 자는 수준으로 성행위를 경미하게 암시할 수 있다. 단 "나 xx이랑 어제 잤어."나 "나랑 침대에서 한 판 하자." 수준의 직접적인 성행위 언급이나 성범죄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요소는 금지된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매우 만화적이고 익살적인 경우만 허용되며, 현실적인 묘사는 금지된다.[118] 비키니 아머 등의 노출도가 높은 복장, 가슴 등의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바스트 모핑 등의 연출, 성추행이나 목욕씬 • 샤워씬 등의 서비스신으로 대표되는 선정적인 연출, 선정적인 자세나 표정, 캣 콜링 등으로 대표되는 유혹하는 말이나 추파, 경미한 섹드립, 여성의 속옷이나 가슴 • 엉덩이 • 성기 등의 성적 부위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등으로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모두 해당된다. 만약 선정적인 요소들의 수위가 높다 판단되면 Sexual themes이나 Mature humor로 상향조정된다.[119] 이 표시가 들어가면 게임에 직접적인 성행위 암시나 성폭행, 성매매, 근친상간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요소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들어가면 E10+ 이하는 절대 못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T등급에서 성행위 암시는 심즈 시리즈처럼 침대에서 옷 벗고 성행위하기 직전에 장면을 짜르거나 ''나 어제 애인이랑 잤어." 수준의 언급만 허용된다. 반사회적인 요소도 불량배가 "이쁘장한데 몸이나 팔지 그래?" 라고 괴롭히는 수준으로 일시적이고 선악 구분이 뚜렷한 경우에 그쳐야 한다. [120] 데드 오어 얼라이브 시리즈는 선정적인 신체노출로 M등급을 받은 대표적인 게임으로, 게임 속 여성캐릭터 대부분이 헐벗고 있으며, 가슴과 엉덩이가 매우 크게 묘사되어 있다. 캐서린 풀보디는 연애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M등급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게임 내내 성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없이 M등급을 받으려면 걸 건 시리즈, 섬란 카구라 시리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여성캐릭터들이 옷을 벗고 팬티를 보여주면서 교성을 내지르는 수준은 돼야 한다. 반사회적 성적 요소도 페르소나 5처럼 학생과 선생이 연애하는 수준으로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되면 M등급이다.[121] 근친상간, 수간, BDSM, 스카톨로지, 소아성애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주제를 과도하게 제시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크리미널 걸즈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BDSM 형태의 성적 행위를 하는 미니게임이 심의에 걸렸다. 결국 M등급을 받기 위해 일부 표현을 검열하였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무삭제로 심의가 통과되었다.[122] 선정적인 요소가 직접적이거나 자주 나오는 경우. 매춘, 피임, 자위행위, 성폭력, 성적 도착증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요소는 무조건 Sexual themes가 붙는다. [123] 메탈기어 솔리드 V처럼 성인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간접적인 경우만 M등급으로 허용되었다.[124] ef - a fairy tale of the two.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거의 무조건 AO등급을 받아왔다.[125] 2018년까지 이 분야에서 심의가 걸린 게임이 아니마 문디, 메탈기어 솔리드 V, ef - a fairy tale of the two.로 3개밖에 없으며, ef - a fairy tale of the two.는 에로게로 '''AO'''등급을 받았다! 성추행 묘사도 선정적인 연출을 넘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에 걸린다.[126] 연애 요소에서 성행위가 언급이나 암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Sexual content"가 표시되고 M등급 이상을 받는다.[127] 일부 성행위 중 중요 장면을 가리거나 청각적으로만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128] 자위행위, 유사성행위, 성적 의도를 가진 방뇨 및 배설등의 행위 포함[129] 유두나 성기가 나타나면 안된다.[130] GTA 5나 위쳐 3처럼 기승위, 정상위, 후배위, 구강 성교 등으로 인물들이 어떠한 체위로 성행위를 하는지 알 수 있거나 성행위 중에 유두, 남녀의 엉덩이 등이 노출되면 "Sexual Content"에서 "Strong sexual content"로 상향되고 M등급 이상이 확정된다.[131] 성기 삽입 묘사나 정액(체액) 묘사 또는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이 있는 등으로 성행위 묘사가 매우 노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성행위 장면이 아무런 서사적 맥락없이 지나치게 자주 나온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 정도 수위라면 한국에서는 음란물 취급 당해서 '''등급분류거부''' 당한다.[132] 유두나 성기 등의 나체 노출이 없어도 성행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Strong sexual content를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유두나 성기를 모자이크로 가린 성행위라도, 노골적이라고 판단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AO''' 등급을 받는다. [133] '''핫 커피 모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흑역사이다.[134] 유두 노출이나 성기, 항문 노출 등이 해당된다.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의 경우 2019년 까지 '''AO''' 등급을 안 받은 사례가 없다.[135] 플레이어가 가상의 재화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지만 잃거나 얻는 돈의 액수가 경미하거나, 도박의 형태가 아니라 간단한 미니게임의 형식으로 돈을 거는 경우가 해당한다. 게임이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거나 현실의 도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E등급을 받을 수 있다. 홀뎀이나 포커같이 도박에 주로 사용되는 게임들이 나와도 돈을 거는 내용이 없다면 E등급이 나올 수 있다. 한 편 한국에서는 이정도도 심의에 걸려 최소 "12세 이용가" 이상을 받는다. 도박을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심의가 상향된다. 대표적으로 51 Worldwide Games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E등급으로 나왔으나 한국에서는 화투와 리치마작, 텍사스 홀덤이나 블랙잭 같은 게임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청소년 이용불가의 사유라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발매되었다.[136] 플레이어가 가상의 재화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게임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예시가 니노쿠니. 반면에 한국에서는 플레이어가 가상 재화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그래서 니노쿠니는 미국에서는 E10+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이다.[137] 게임의 주 목적이 블랙잭이나 포커같은 게임을 통해 가상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T등급부터 시작한다. 도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여 모방위험성이 우려될 수록 심의등급이 상향된다. 참고로 ESRB에서는 도박 형태의 게임이 주 목적이 되도 T등급이지만, 한국에서는 얄짤없이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은 '''고포류''' 게임들은 ESRB에서 심의를 받으면 대부분 T등급으로 분류된다.[138] 가상의 재산과 현실 재산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 둘의 상관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차없이 '''AO'''등급'''이 된다. 실제 도박에 해당하는 카지노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139] ESRB의 모든 심의 기준을 통틀어 이 기능이 있으면 무조건 '''AO'''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바로 등급 거부를 받는 수준.[140] 현실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도박.그러한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국내에서 등급이 거부된 대부분의 고포류가 이 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141] 아이들이 저속한 행위를 따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똥, 오줌, 방귀, 코딱지 등의 혐오스러운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 거의 무조건 E10+부터 시작한다.[142] 노상방뇨 등의 배설 표현의 경우 T부터 시작하며, 배설표현을 지나치게 혐오스럽게 표현한 경우 '''Sexual Content'''나 '''Sexual themes'''로 상향되고 M부터 시작한다. 맨 이터처럼 방뇨나 배설과 관련된 농담이 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Mature humor'''가 표시되고 M등급 이상을 받는다.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발언이나 유머도 '''Crude humor''' T등급부터 시작하며, 차별적인 발언의 수위가 높은 경우 Mature humor로 상향되고 M등급 이상을 받는다. [143] 방뇨, 배설, 인종차별, 비하 등[144] 대표적인 예시로 GTA 5, 사우스 파크 진리의 막대, 보더랜드 2처럼 심한 인종적 발언이나 노골적인 섹드립이 나오는 게임들이 Mature humor가 표시된다.[145] 예: 인종차별, 성차별[146] "Darn"이나 "Heck"정도로 아주 경미한 비속어일 때만 E 등급을 받을 수 있다.[147] 이 등급은 돼야 'Hell'이나 'Damn'이 허용된다.[148] "shit"이나 "bitch"의 경우 거의 무조건 T등급 이상으로 책정된다.[149] "I'm High" 같이 마약을 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가사조차 심의에 걸린다. 다만 가사는 대사와 달리 "Damn"과 "Hell"이 들어가도 E등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Damn"이나 "Hell"이 자주 나온다고 판단되면 E10+로 상향된다.[150] 종교, 도박등에 대한 내용도 해당된다.[151] Fuck이 들어가면 무조건 M등급부터 시작이다. 당연히 정치적 올바름을 고려하여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내용도 심의 대상이다.[152] 맨헌트 2처럼 극도로 공격적인 욕설을 폭력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맨헌트 2는 결국 몇몇 노골적인 성적 비속어와 살인을 부추기는 공격적인 대사를 검열하고 M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153] fuck이나 cunt같은 성적인 욕설이나 nigger같은 강한 차별적 욕설이 들어가는 경우.[154] 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잠시 나타나는지 , 술이 배경 뒤에 잠시 보이는 정도에 그치는지 또는 술이 화면 정중앙에서 보이는지에 따라 심의 등급이 상향된다.[155] 담배의 등장 빈도의 지속성과 부각 정도에 따라서 등급은 상향된다.[156] 과거에는 아편을 사용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진통제 같은 일반적인 약물 사용에 대한 간략한 언급만 허용된다. 불법적인 약물 사용에 대한 언급은 금지된다.[157] 마약성 진통제나 카페인같이 위험성이 있는 일반적인 약물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불법적인 약물을 언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불법적인 마약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마약 거래나 마약 제조, 마약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할 수 없다.[158]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방법이나 거래방법, 제조방법, 획득경로, 남용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해당되며 자세히 제시하거나 긍정적으로 서술할 수록 등급은 상향된다.[159] 뒷배경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잠깐 나오는 수준으로 아주 경미해야 한다.[160] 캐릭터성을 묘사하기 위한 경우에만 E10+등급에서 허용되며 그것도 매우 짧은 순간만 허용된다. 사실적인 음주의 경우는 무조건 T등급 이상이다. [161] 사실적인 음주는 T등급부터 시작하며, 특히나 주인공급 되는 인물이 술을 마시거나, 중요 장면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에도 거의 무조건 T등급을 받는다. 또한 플레이어가 아이템의 형태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이 등급부터 시작한다. 특히나 화면 흔들림, 이명 등의 알코올의 효과를 시청각적으로 제시할 경우 거의 무조건 T등급 이상으로 올라간다. 당연히 성인의 음주라고 해도, 폭음을 미화하거나 음주가 심신건강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묘사하는 경우는 얄짤없이 M등급 이상으로 상향.[162] 불법 음주의 경우(예: 미성년자의 음주) 거의 대부분 M등급 이상으로 심의가 올라간다.[163] 뒷배경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잠깐 나오는 수준으로 아주 경미해야 한다.[164] 캐릭터성을 묘사하기 위한 경우에만 E10+등급에서 허용되며 그것도 매우 짧은 순간만 허용된다. 사실적인 흡연의 경우는 무조건 T등급 이상이다.[165] 사실적인 흡연 장면은 무조건 T등급부터 시작하며, 담배 피는 장면이 자주 나오거나 주인공급 되는 인물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E10+ 이하는 사실상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원피스(만화)의 상디나 오버워치의 맥크리처럼 줄곧 담배를 피고 있는 캐릭터가 나온다면 심의 등급은 T등급부터 시작이다. 또한 플레이어가 아이템의 형태로 담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이 등급부터 시작한다. 성인의 흡연이라고 해도, 흡연이 심신건강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흡연을 미화하는 내용이 있다면 M등급 이상으로 상향.[166] 불법 흡연의 경우(예: 미성년자의 흡연) 거의 대부분 M등급 이상으로 심의가 올라간다.[167] 불법이 아니어도 남용의 우려가 있는 약물(감기약, 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가상의 약물을 사용했는데 연출이 이명이 들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으로 현실의 마약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마초 등의 소프트 드러그나 헤로인 등의 하드 드러그의 사용 장면은 금지된다. [168] 인물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이 등급부터 시작한다. 캐릭터성을 표현하기 위해 맥락적 당위성을 가지고 인물이 마약을 사용하는 장면이라고 해도, 대부분 M등급이다. 감기약, 진통제, 암페타민 같은 ADHD 치료제 같은 일반적인 약물도 남용 장면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면 이 등급으로 상향된다. 또한 가상의 약물(작 중에서 합법적인 약물이라고 제시된다고 해도.)이라고 해도 인지적 변화(화면의 일렁임, 이명, 캐릭터가 헛소리를 함, 캐릭터가 명확히 폭력적으로 변함 등)가 자주 나타나면 M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등장인물이 파이프나 주사기 등으로 약물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게 가상의 약물이어도 사실상 M등급 이상이 확정된다.
8.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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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yclopedia와 Encyclopedia Dramatica에서 패러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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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N이 NES용 고스트 버스터즈의 엔딩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0점을 선사하며 '''씹불알''' 등급으로 ESRB 등급마크를 패러디해 표현하기도 했다. 하단부에 깨알같은 '''CONTENT RATED BY AVGN'''은 덤...